청년추가고용장려금 일부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재결요지】
사건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일부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사건번호 2020-03258
재결일자 2020. 09. 22.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0. 2. 7. 청구인에게 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일부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일부 미지급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전자상거래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강○○(이하 ‘이 사건 근로자 1’이라 한다), 김○○(이하 ‘이 사건 근로자 2’라 한다), 송○○(이하 ‘이 사건 근로자 3’이라 한다)을 청구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2. 7. 청구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 3의 채용에 따른 장려금(502만 5,000원)은 지급하고 이 사건 근로자 1과 이 사건 근로자 2의 채용에 따른 장려금은 신청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신청한 장려금 총 1,552만 5,000원 중 이 사건 근로자 1 및 이 사건 근로자 2의 채용에 따른 장려금(각각 450만원, 600만원)의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장려금을 신청하기 전 피청구인 소속 직원과 장려금 지급 등과 관련하여 상담을 하였는데 상담과정에서 장려금 예산이 모두 소진되어 2020년 1월부터 정상적인 지급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고 이에 따라 2020년 1월에 이 사건 근로자 1, 2에 대한 장려금을 소급하여 신청하게 된 점, 위 상담과정에서 장려금 신청기간에 대한 안내는 받지 못한 점, 청구인은 2018년부터 장려금을 꾸준히 지원받아 왔고 예산소진이라는 상황이 없었다면 신청기한 내 신청을 할 수 있었던 점, 청구인은 현재 1억 5천만원 이상의 부채가 있음에도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했음에도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청구인과 상담과정에서 장려금 신청서 접수가 안 된다거나 차년도 1월에 접수하여야 한다는 등과 같이 신청 시기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행위를 기속할만한 안내를 한 것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은 2018년 1월부터 장려금 지원을 받아왔던 점에 비추어 신청기한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고용노동부장관은 장려금의 원활한 지급 및 행정 목적상 조속한 권리관계 형성을 위하여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한 절차요건인 장려금 신청기간에 대하여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고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신청기간을 넘겨 이 사건 근로자 1, 2에 대한 장려금을 신청하여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장려금 부지급 처분이 이루어지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9조, 제20조, 제107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제145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장카드 화면출력물, 이 사건 근로자 1, 2 근로계약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A도 ○○시 ○○구 ○○로 ###, **층 *호(○○동, ○○○○###타워)에 본점을 두고 전자상거래업 등을 영위해오고 있고, 2016. 11. 1. 고용보험 보험관계가 신규성립되었다.
나.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근로자 1, 2의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 4. 29. 당시 만 32세, 만 33세이던 이 사건 근로자 1, 2를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였다.
다. 청구인이 2020. 2. 12. 행정심판청구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일자불상경(청구인은 2019. 11. 4. 주장) 피청구인 소속직원과 통화한 녹음파일에 따르면, 청구인이 5월 입사자에 대한 장려금 신청가능 여부를 문의하자 피청구인 소속직원은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을 하더라도 예산이 소진돼서 1월에 장려금이 지급됨을 안내하였고, 수습기간이 있는 근로자와 고용유지기간 6개월을 채운 근로자가 이직한 경우 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지 등에 대하여 상담한 내용이 녹음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20. 1. 1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 1, 2, 3에 대한 장려금 지급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20. 2. 3. 이 사건 처분 예정임을 청구인에게 알리고 의견제출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2020. 2. 5.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의견제출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 다 음 -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의견제출서를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처분을 재고하거나 보류하여야 할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2020. 2. 7.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청구인 사업장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지원대상 청년을 신규 채용하여 최소 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 후 신청가능기간 3개월을 도과하여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7조 및 ‘이 사건 지침’ 신규채용 청년 요건 2-3.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일부 부지급 처분함
바. 피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청구인 사업장의 장려금(지원금) 대상자 조회 결과 출력물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년도에 6명, 2019년도에 7명 근로자 채용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이 사건 지침은 2018년 6월, 2019년 1월, 2019년 8월 각각 개정되었고, 장려금 지급 신청기간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2019. 8. 14. 공고(고용노동부 공고 제2019-329호)된 이 사건 지침(2019. 8. 20. 시행)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용보험법」 제19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였던 자, 그 밖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에 대한 실업의 예방, 취업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직업능력개발ㆍ향상의 기회 제공 및 지원, 그 밖에 고용안정과 사업주에 대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실시하고(제1항), 제1항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근로자의 수,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취한 조치 및 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제2항).
2) 「고용보험법」 제20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성장유망업종, 인력수급 불일치 업종, 국내복귀기업 또는 지역특화산업 등 고용지원이 필요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제4호) 등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제1항),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 지원 요건, 지원대상 사업주의 범위,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지원금의 신청ㆍ지급 방법 및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제2항).
3) 「고용보험법」 제107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3장(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반환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4) 「고용보험법」 제1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고용창출의 지원(제4호)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인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르면,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제2항 단서에 따른 보수로 보는 금품의 총액과 보수의 총액은 제외한다)에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출한 각각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나. 판단
청구인은 장려금을 신청하기 전 피청구인 소속 직원과 장려금 지급 등과 관련하여 상담을 하였는데 상담과정에서 장려금 예산이 모두 소진되어 2020년 1월부터 정상적인 지급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고 이에 따라 2020년 1월에 이 사건 근로자 1, 2에 대한 장려금을 소급하여 신청하게 된 점, 위 상담과정에서 장려금 신청기한에 대한 안내는 받지 못한 점, 청구인은 2018년부터 장려금을 꾸준히 지원 받아 왔고 예산소진이라는 상황이 없었다면 신청기한 내 신청을 할 수 있었던 점, 청구인은 현재 1억 5천만원 이상의 부채가 있음에도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했는데, 단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지침은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청년을 추가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장려금의 지원요건, 지원내용, 지원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므로, 장려금을 신청한 사람이 장려금 지급대상인지 여부는 이 사건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지침 Ⅲ. 지원 요건에 따르면 장려금은 위 Ⅲ. 1. 기업요건과 Ⅲ. 2. 신규채용 청년 요건(2-1.에서 2-6.까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2-1., 2-2., 2-4.부터 2-6.까지는 정규직 근로자 신규채용, 6개월 이상 고용유지, 4대 사회보험 가입, 급여수준, 지원제외 대상 등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2-3.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장려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위 2-1., 2-2., 2-4.부터 2-6.까지의 요건을 충족한 후 2-3.에서 정한 기간에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하고, 2-1., 2-2., 2-4.부터 2-6.까지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2-3.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하여 신청한 사람은 이 사건 장려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 4. 29. 이 사건 근로자 1, 2를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하였고 최소 고용유지기간 종료(2019. 9. 30.) 후 3개월이 지난 2020. 1. 16. 장려금을 신청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지침 Ⅲ. 2-3.에서 정한 신청기간(최소 고용유지기간 종류 후 3개월 이내)을 경과하여 한 신청이므로 청구인은 장려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1512 판결 등 참조), 피청구인 직원이 청구인과 통화 과정에서 청구인 사업장의 5월 입사자에 대한 장려금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해도 1월에 지급된다는 취지로 안내한 것은 일반적ㆍ추상적 견해표명으로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수익적 행정행위에 있어서 국가로부터 일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지원요건을 확인하고 이를 갖추어 신청해야 할 것인 점, 청구인은 이 사건 장려금 신청 이전에도 장려금을 받은 경험이 있고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이 사건 지침 등을 공고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신청기간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해 신청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신청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고용보험 재정의 건실화 및 장려금 지급 제도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장려금의 지급을 엄격하게 통제ㆍ관리하여야 할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청구인의 사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도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사업장이 장려금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미지급된 장려금을 지급할 의무가 피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