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36회 관세사 자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건명 2019년 제36회 관세사 자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9-24847
재결일자 2020. 10. 06.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9. 9. 25. 청구인에게 한 제36회 관세사 제2차 시험 불합격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2019. 6. 22. 실시된 제36회 관세사 제2차 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여 취득한 점수가 합격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9. 9. 2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시험 불합격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시험의 일자, 과목, 과목당 문제수 및 문제별 배점은 다음과 같고, 각 과목의 만점은 100점으로 주관식 논술형이다.
- 다 음 -
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하여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였다.
라. 청구인의 이 사건 시험의 총점, 평균 및 과목별 성적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마.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다투는 문제(이하 ‘계쟁문제’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2. 관계법령
관세사법 제4조, 제6조, 제26조
관세사법 시행령 제5조, 제13조, 제30조, 별표 1
3. 전반적인 판단기준
가. 행정행위로서의 시험의 출제업무에 있어서 출제 담당위원은 법령규정의 허용범위 내에서 어떠한 내용의 문제를 출제할 것인가와 그 문제의 문항과 답항을 어떤 용어나 문장형식을 써서 구성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재량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반면 그 재량권에는 그 시험의 목적에 맞추어 수험생들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의 내용과 구성에서 적정하게 행사되어야 할 한계가 내재되는 것이어서 그 재량권의 행사가 그 한계를 넘을 때에는 그 출제행위는 위법하게 된다.
나. 그러나 전문분야 시험에서의 출제행위의 경우 그 시험의 목적이나 성격상 일정수준의 난이도는 유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어학이나 논리학 과목이 아닌 전문분야 시험의 출제기법으로서 문항과 답항의 구성에서의 다의적 용어의 사용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면이 있어서 전문용어가 아닌 일반용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엄밀하게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출제상의 잘못을 예외 없이 재량권이 일탈ㆍ남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33960 판결 참조).
4. 계쟁문제 전반에 대한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이 사건 계쟁문제가 학원모의고사 문제의 형태와 동일하게 출제된 점, 출제위원의 출제기간 전ㆍ후의 학원모의고사 문제가 고루 시험에서 나온 점을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시험은 공정하게 출제가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며, 2019년 회계사 시험의 ‘회계감사’ 과목에서 2문제가 A대학교 회계사 고시반 특강문제와 동일하여 해당 문제를 전원 정답처리 한 사례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출제자가 학원모의고사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문제를 출제하였을 경우 출제위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여도 출제위원에 대한 징계 또는 책임부담 문제일 뿐, 해당 과목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으며, 불합격한 수험자들이 학원모의고사 강의를 수강하지 않아서 불합격했는지 단정할 수 없고, 단순히 학원모의고사 문제를 수강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시험 문제에 높은 득점을 얻을 수 있는지도 알 수 없다.
2) 이 사건 시험과 관련된 수많은 학원모의고사 문제 및 수험서 문제와 유사한 문제를 제외하고는 출제가 불가능한 상황을 고려하면, 유사한 문제 또는 동일한 문제가 출제되었다고 해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된다면 모든 시험의 안정성을 해치게 되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반될 수 있다.
5. 개별 계쟁문제에 대한 당사자 주장
가. 계쟁문제 1(이하 가항부터 마항까지 ‘계쟁문제 1 - 5’를 그 항에서 간략히 ‘계쟁문제’라 한다)
【문제】
【청구인 주장】
계쟁문제는 다음의 학원모의고사 문제와 접근방법, 풀이방법 등이 동일하다.
- 다 음 -
【피청구인 주장】
학원모의고사 문제에서는 별도의 배점 구분 없이 쟁점거래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을 논하고, 쟁점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산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계쟁문제는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 및 풀이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서술할 것을 요구하고 학원모의고사 문제와 달리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평가영역별로 배점을 특정하고 있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나. 계쟁문제 2
【문제】
【청구인 주장】
계쟁문제는 다음의 학원모의고사 문제와 접근방법, 풀이방법 등이 동일하다.
- 다 음 -
【피청구인 주장】
학원모의고사 문제는 제시된 거래내용을 바탕으로「관세법」제33조에 의거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산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계쟁문제는 ①「관세법」제33조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원칙 적용을 위한 요건에 대한 배점 6점, ② 해당 수입물품에 적용할 과세가격 산정은 배점 4점으로 하여 서술할 것을 각각 요구하고 있고, 거래내역에 학원모의고사 문제에는 제시되지 않은 ‘6) 수입자는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해외소재 구매대리인에게 구매 수수료 500 c.u. 지급’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계쟁문제와 학원모의고사 문제를 동일한 문제로 볼 수 없다.
다. 계쟁문제 3
【청구인 주장】
계쟁문제는 다음의 학원모의고사 문제와 접근방법, 풀이방법 등이 동일하고, (사례 1)의 경우 ‘수출’을 ‘수입’으로 오타를 낸 학원모의고사 문제를 수정 없이 그대로 출제하였다.
- 다 음 -
【피청구인 주장】
학원모의고사 문제는 별도의 배점 구분 없이 ‘주어진 사례를 바탕으로 각 사례에서의 거래가격을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관세법」제30조제3항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제1방법 적용가능여부 및 평가처리방법’을 논하도록 하였지만, 계쟁문제는 3개의 평가영역으로 나누어 질문을 하고 답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배점도 각 4점, 3점, 3점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 학원모의고사 문제와 유사성은 있지만 동일한 문제라고 볼 수 없다.
라. 계쟁문제 4
【문제】
【청구인 주장】
계쟁문제는 다음의 학원모의고사 문제와 접근방법, 풀이방법 등이 동일하다.
- 다 음 -
【피청구인 주장】
학원모의고사 문제는 별도의 배점 구분 없이 “OECD Guideline에 의하여 산정된 정상가격을 관세평가 관점에서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WTO평가협정과 OECD Guideline에서의 ’수출판매가격‘의 적정성을 둘러싼 검토관점의 차이점을 기술”하도록 하였으나, 계쟁문제는 평가영역을 2개로 구체적으로 세분하고 배점 영역도 특정하여 학원모의고사 문제와 유사성은 있으나 동일한 문제라고 볼 수는 없다.
마. 계쟁문제 5
【문제】
【청구인 주장】
계쟁문제는 다음의 학원모의고사 문제와 접근방법, 풀이방법 등이 동일하다.
- 다 음 -
【피청구인 주장】
1) 학원모의고사 문제는 포괄적 용어로 분류 세 번의 기술을 요구하고 있고, 수동소자 품목을 고른 뒤 기능을 설명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계쟁문제는 수동소자 품목을 고르되 기능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HS 4단위 호(Heading)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서술하도록 하였고, 박스에 제시되어 있는 품목도 다음과 같이 다른 부분이 있다.
- 다 음 -
2) 청구인은 계쟁문제가 학원모의고사 문제와 동일하다고 주장하나, 계쟁문제는85류, 능동소자, 수동소자와 관련된 문제로서 관세청에서 시행한 다음의 ‘2011년 제12회 품목분류경진대회’ 문제를 살펴보면 계쟁문제와 유사한 문제임을 알 수 있다.
- 다 음 -
3) 계쟁문제는 다음과 같이 2014년 관세사 2차시험 관세율표 및 상품학 문제에서도 유사한 내용이 출제된 바 있으므로 관세율표 및 상품학 과목의 중요한 영역 중 하나로 판단된다.
- 다 음 -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관세사법」 제4조, 제6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3조, 제30조, 별표 1에 따르면, 관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관세사 자격이 있고, 관세사 자격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데, 제2차 시험은 주관식 필기시험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2차 시험과목은 ① 「관세법」(관세평가 제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포함), ② 관세율표 및 상품학, ③ 관세평가, ④ 무역실무(「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 포함)이며, 제2차 시험은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고, 관세청장은 관세사시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쟁문제 1, 2, 3, 4, 5와 배점을 구분하거나 문항을 분리하여 출제 및 채점하였음을 들어 학원모의고사와 동일한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사건 계쟁문제 1, 2, 3, 4의 경우 학원모의고사와 쟁점거래, 쟁점비용, 할인율, 거래내역, 관세율 등 사실관계를 비롯한 각종 수치, 출제의도 및 질문의 취지는 물론 오타(‘수출’을 ‘수입’으로 잘못 기재, ‘수입자 D’를 ‘수입자 I’로 잘못 기재)까지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쟁문제 1, 2, 3, 4의 경우 학원모의고사와 동일하게 출제되었다 볼 것이다. 다만, 이 사건 계쟁문제 5의 경우 제시 물품이나 질문 내용이 동일하기는 하나 소자의 종류를 언급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인 점, 유사한 문제는 관세청 품목분류 경진대회에서도 출제된 바가 있는 점에서 학원모의고사 문제와 완전히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시험은 과목별 40점, 평균 60점을 넘기면 합격하는 절대평가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쟁문제 1, 2, 3, 4가 학원모의고사문제와 동일하게 출제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이 청구인이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하는데 방해요소로 작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시험은 과목별 40점, 평균 60점을 넘기면 합격하는 절대평가인 점에서 합격기준에 미치지 못해 불합격한 청구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야 할 만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는바, 청구인의 취득한 점수(총점 ###.#점, 평균 **.**점)가 합격기준(총점 240점, 평균 60점)에 미달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