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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채권 환급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0-04394, 2020. 10. 20., 인용]

【재결요지】

사건명 소멸채권 환급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0-04394

재결일자 2020. 10. 20.

재결결과 인용

【주문】

피청구인이 2019. 12. 10. 청구인에게 한 소멸채권 환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의 명의인인바, 피청구인은 2019. 5. 22. 이 사건 계좌의 3,579,855원에 대하여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를 하였으며, 공고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여 청구인의 예금채권이 소멸되자 2019. 7. 30.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 김○○에게 이 사건 계좌의 금액 3,579,855원을 피해환급금으로 지급하였다.



2. 청구인 주장


3. 피청구인 주장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금융회사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금융회사가 이를 반려하였고, 그 후 청구인이 이의제기 기간 내에 이의제기를 추가로 접수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환급청구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라고 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문, 소멸채권 환급 신청서, 불기소이유통지,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김OO은 2019. 5. 14.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21,000,000원을 청구인의 이 사건 계좌에 송금하였다.


나. 피해자 김○○은 2019. 5. 15. ○○은행에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였고, ○○은행이 2019. 5. 22. 피청구인에게 채권소멸절차 개시요청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9. 5. 24. 소멸대상 채권금액을 3,579,855원으로 하여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를 하였으며, 2019. 7. 25. 청구인의 ○○은행에 대한 채권 3,579,855원이 소멸되었음을 공시하였다.


라. ○○은행 ○○동지점에서 2019. 9. 23. 작성한 의견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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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청구인은 2019. 8. 13. 피청구인에게 소멸채권 환급청구를 하였다.


바. A○○지방검찰청은, 청구인의 사기방조혐의와 관련하여 2019. 8. 28.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19. 12. 9.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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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피해자 김○○은 2019. 7. 22. 청구인을 상대로 B지방법원에 부당이득금반환등 소송을 제기하였고, B지방법원은 2020. 7. 27. 피해자 김○○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는데, 해당 판결문의 주요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159360519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제3호, 제3조, 제4조에 따르면,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ㆍ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금융회사는 피해구제 신청 등이 있는 경우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5조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되는 절차(이하 ‘채권소멸절차’라 한다)를 개시하기 위한 공고를 요청하여야 하고(제1항), 금융감독원은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취지, 사기이용계좌와 관련된 금융회사, 점포 및 예금 등의 종별 및 계좌번호, 명의인의 성명 또는 명칭, 공고 전 피해구제 신청에 따라 채권소멸대상에 해당하는 채권의 금액 등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며(제2항), 금융감독원은 제2항에 따라 채권소멸절차의 개시에 관한 공고를 한 경우 지체 없이 명의인에게 채권소멸절차의 개시에 관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는데, 다만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고로 명의인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제3항)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르면, 명의인의 채권(제5조제2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른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가 이루어진 금액에 한한다)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최초의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일부터 2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하고(제1항), 금융감독원은 제1항에 따라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된 경우 해당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사실, 소멸되는 채권의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명의인, 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 및 관련 금융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제2항).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에 따르면, 제9조에 따라 채권이 소멸된 명의인이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소멸된 채권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소멸채권이 환급되기 위해서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 또는 제9조에 따라 소멸될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명의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 및 명의인이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모두를 충족하여야 하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요건들 중 은 충족하였으나 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1)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9년 상반기 즉, 이의제기 기간 내에 ○○은행에 방문하여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은행에서는 청구인이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이의신청의 접수를 거부하였는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제1항에서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제1호) 등을 이의제기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접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접수’라는 문언의 해석상 금융기관이 해당 요건의 소명여부까지 판단하여 ‘수리’할지 여부를 결정할 최종적 권한까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의제기를 한 사실 자체는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따라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에 따른 소멸채권 환급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이의제기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금융기관이 청구인의 이의제기에 대해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접수하지 않고 거부했으므로 적어도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환급청구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함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