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건명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9-22389
재결일자 2020. 12. 15.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9. 8. 19. 청구인들에게 한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자로, 지○○(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을 지역고용근로자로 고용하였다며 2019. 7. 19. 피청구인에게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가 대학 휴학생으로 실업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9. 8. 19.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지원금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관계법령 및 피청구인 담당자의 설명과 안내자료 어디에도 휴학생(대학생)을 고용한 경우에는 이 사건 지원금 지급대상이 안 된다는 내용이 없었던 점, 관계법령 및 피청구인이 배포한 ‘울산 동구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따른 관계기관 지원대책 합동 설명회’ 자료에는 이 사건 지원금의 경우 다른 지원금과 달리 청년 또는 실직자라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3개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학 휴학생이라는 이유를 들어 청구인들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조, 제22조
4. 인정사실
청구인들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지원금 신청서, 이 사건 처분서, 이 사건 근로자 근로계약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와 사직원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는 청구인들과 2018. 12. 14.부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019. 7. 17. 사직하였으며 사직사유는 ‘2학기 학교 복학과 자격증 취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들이 2019. 1. 11.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지역고용 조업시작 신고서’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사업장을 2018. 12. 14.에 울산광역시 동구 ○○로 ##에 신설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2018년 5월 작성한 ‘울산 동구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따른 관계기관 지원대책 합동 설명회’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지원금 지원요건 중 하나로 ‘이전, 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의 조업시작일 현재 해당지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그 이전, 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장에 6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고용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고용노동부장관은 2018. 5. 4. 지역고용촉진의 일환으로 ‘고용위기 지역 지정고시(제2018-36호)’를 하였고, 그에 따른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시행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마. 고용노동부가「고용보험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실시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의 시행지침에서는 대학 재학 중인 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나 대학 졸업예정자, 방송통신, 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를 고용한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고용보험법」제22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기회가 뚜렷이 부족하거나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는 지역(이하 ‘고용위기 지역’이라 한다)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그러한 지역에서 사업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그 지역의 실업 예방과 재취업 촉진에 기여한 사업주, 그 밖에 그 지역의 고용기회 확대에 필요한 조치를 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정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지정지역에서 사업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로서「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제29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고용조정의 지원 등의 기간에 사업의 이전, 신설 또는 증설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지역고용계획을 세워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지역고용계획에 따라 시행하며, 지역고용계획이 제출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이전, 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의 조업이 시작되고, 이전, 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의 조업이 시작된 날(이하 ‘조업시작일’이라 한다) 현재 그 지정지역이나 다른 지정지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그 이전, 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에 피보험자로 고용하고,「고용정책 기본법」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 사업이며, 지역고용계획의 실시 상황과 고용된 피보험자에 대한 임금지급 상황이 적힌 서류를 갖추고 시행하면 사업을 이전, 신설 또는 증설하는 사업주에게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도록 하고 있고, 이 사건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조업을 시작하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고용된 피보험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이 사건 지원금을 조업시작일부터 1년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지원금은 ① 고용된 피보험자의 고용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② 사업주가 조업시작일 전 3개월부터 조업시작일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경우, ③ 제1항제4호에 따라 구직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같은 경우(다만,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한 경우는 제외), ④ 제1항제4호에 따라 구직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인 경우 등 해당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주인 경우, ⑤ 사업주가 임금 등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경우, ⑥ 그 밖에 사업주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3) 한편, 「고용보험법」제2조제3호에 따르면,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나. 판단
위 관계법령 및 인정사실에 따르면, 「고용보험법」제22조의 문언상으로 ‘그 밖에 그 지역의 고용기회 확대에 필요한 조치를 한 사업주’는 그에 앞서 병렬적으로 규정된 ‘고용위기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사업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그 지역의 실업예방과 재취업 촉진에 기여한 사업주’에 준하는 사유로 보아서 고용위기지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그 지역 내의 ‘실업자’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한 점, 이에 따라 이 사건 지침에서도 이 사건 지원금 제도 목적을 “지역 노동시장간 형평성 제고와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정지역에서 고용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이라고 규정하여 실업자 구제를 위해 이 사건 지원금을 사용하는 것이 본래적 목적임을 직ㆍ간접적으로 천명하고 있으며 구직자를 ‘고용위기 지역 내의 신규실업자 또는 전직실업자’로 정의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지원금 지원제도는 국내외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실업을 예방하고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시혜적 정책으로 실업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람을 고용한 경우 등에 대해서까지 폭넓게 적용할 경우 오히려 제도의 취지에 역행할 우려가 있는 점, 지원금 지급은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고용위기지역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지원대상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인 점, 이 사건 근로자의 경우 대학교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아직 학업을 본업으로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더구나 이 사건 근로자는 청구인들 사업장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되었음에도 학업을 이유로 한 개인사정으로 퇴사하였음을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는 학업을 계속하여야 하는 재학생으로서 이 사건 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실업자라 할 수 없으며 그렇다면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가 실업예방과 재취업 촉진에 기여하였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수익적 행정행위에 있어서 국가로부터 일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지원요건을 확인하고 이를 갖추어 신청해야 할 것인 점, 피청구인이 작성한 ‘울산 동구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따른 관계기관 지원대책 합동 설명회’ 자료는 관내 사업장 대표들을 대상으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관계법령 및 이 사건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지원금 지원대상ㆍ지원요건, 신청절차 등을 안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들이 고용한 대학 휴학생인 이 사건 근로자를 실업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