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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시행자지정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1997-02706, 1997. 9. 26., 기각]

【재결요지】

사 건 97-02706 개발사업시행자지정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산업 (대표이사 김 ○ ○)

울산광역시 ○○구 ○○동 344-1

피청구인 울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7. 5.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7. 5. 7.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개발사업시행자지정신청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울산ㆍ미포국가산업단지내 울산광역시 ○○구 ○○동 177-1 소재 2,121㎡(이하 “신청지역”이라 한다)에 항만운송부대사업, 조선기자재 제조업 및 선박수리업을 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시행자지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7. 5. 7. 신청지역은 이미 청구외 (주)○○해운(이하“○○”이라 한다)이 청구외 ○○관리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청구인을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없다고 반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86. 2. 26. ○○은 신청지역의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었으나 이 사실을 은폐하여 1986. 7. 29. 청구외 ○○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1987. 8. 13. 준공검사를 받았다.


나. 이런 위반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을 신청지역내 기존건물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 인정하여 공단입주계약을 체결한 것은 건축법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위반이다.


다. 따라서 신청지역내 공장용지조성과 공장건축을 위한 사업자지정목적이 이미 충족되었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신청지역은 청구외 (주)○○기계공업에서 공장부지조성 사업시행중 1986. 2. 26. 사업시행자가 경영능력이 없어 포기하였기 때문에 그 지정이 취소된 후, ○○이 1985. 6. 27. 경락을 받아 관리하던 지역으로 이미 ○○이 입주계약을 체결한 부지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6조, 제49조

동법시행령 제9조제4항, 제14조제3항

공장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제31조, 제33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38조

동법시행령 제59조제3항제1호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 회송(도시 58353-656)문서, 공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통상산업부고시(제95-15호), 입주계약서, 해상화물운송사업면허증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은 1985. 6. 27. 신청지역내 건축물을, 1986. 11. 7. 신청지역토지를 각각 청구외 (주)○○은행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나) 1986. 7. 29. 신청지역내 건축물에 대하여 ○○은 용도변경 및 증축을 허가받아, 1987. 8. 13. 준공검사를 받았다.


(다) 1995. 2. 13. 통상산업부고시 제95-15호 2. 다(공업단지용도별 구획계획)와 2. 라(업종별 공장배치계획)에 의하면 울산ㆍ미포국가산업단지내에는 석유정제, 화학, 1차금속, 자동차 및 부품, 선박 및 부품, 조립금속등의 제조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사. 관리기본계획시행에 대한 경과조치에 의하여 이 고시 시행이전에 이 공업단지내에서 제조업 또는 제조업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고시 2. 다(공업단지용도별 구획계획)와 2. 라(업종별 공장배치계획)에도 불구하고 당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자는 이 고시 2. 바(입주계약의 체결)에 의한 입주계약을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체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라) 1989. 1. 신청지역의 영업소에 대하여 울산지방○○항만청장으로부터 해상화물운송사업면허증을 받아 화물운송업을 하고 있던 ○○은 1995. 6. 19. 통상산업부고시 제95-15호의 경과조치에 따라 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1997. 4. 청구인이 신청지역에 항만운송부대사업(용역업), 조선기자재 제조업 및 선박수리(수선업)의 사업목적으로 공업단지 개별사업시행자지정신청을 하였다.


(바) 1997. 5. 7.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지역은 ○○이 경락을 받아 관리하던 중 1995. 6. 19. 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는 부지이므로 청구인을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없다고 반려하였다.


(2) 이 건 신청지역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동 신청지역내의 건축물에 대하여 증축등에 필요한 허가를 받았고, 통상산업부고시 제95-15호 사.관리기본계획시행에 대한 경과조치에 의하여 위 고시 시행일인 1995. 2. 13.부터 6월이내인 1995. 6. 19. 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화물운송업을 하고 있는 지역이므로 신청지역내 공장용지조성 및 공장건축을 위한 사업시행자 지정목적이 이미 달성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다시 동일부지에 대하여 청구인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없음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