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처분집행무효확인청구등
【재결요지】
사 건 97-02701 보호감호처분집행등무효확인및손해배상청구
청 구 인 이 ○○
경상북도 ○○군 ○○면 ○○리 산 3번지 ○○감호소
피청구인 사회보호위원회
청구인이 1997. 5.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1. 청구인의 청구중 손해배상금청구를 각하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이 1996. 4. 25.부터 청구인에 대하여 한 보호감호처분집행의 효력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청구인이 1997. 3. 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가출소불허결정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3. 피청구인의 위법부당한 보호감호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금 금 397만8,500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0. 6. 20. 대구○○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7년4월 및 보호감호선고를 받고, 1996. 4. 25. 징역형의 형기가 종료됨에 따라 위 판결에 의거 보호감호처분을 집행하던 중, 전과ㆍ비행사실 및 감호행장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3. 17. 청구인에 대하여 가출소불허결정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보호감호처분은 헌법 제12조제1항에 근거한 보안처분으로서, 형벌과는 그 본질과 목적이 전혀 다른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징역형과 동일하게 집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일사부재리의 원칙, 평등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위반된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가출소심사를 함에 있어 심사전에 청구인에게 소명자료의 제출 및 의견진술 등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가출소불허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에 대한 통지도 없었으므로 위 결정은 무효이다.
다. 위와 같은 사유로 청구인은 현재 불법구금상태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금 금 397만8,5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보호감호처분은 헌법 제12조제1항에 근거하고 있는 보안처분의 일종으로서, 형벌과는 그 본질과 기초, 추구하는 목적 및 기능이 다른 별개의 독자적 의의를 가진 형사적 제재이며, 재범의 우려가 있는 실형전과자에 대하여 범죄예방 및 교화조치로서 필요한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므로, 형벌과 병행하여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물론, 평등추구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등 헌법의 제원칙에도 반하는 것이 아니다.
나. 청구인에 대한 보호감호의 집행은 사회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 4. 25.보호감호시설인 ○○감호소에서 집행이 개시된 이래 현재까지 피감호자분류처우규칙 등 감호관련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 지고 있으므로, 보호감호가 징역형과 동일하게 집행되어 무효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사회보호법 제25조제1항, 제32조제3항, 제33조,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피보호감호자에 대한 가출소 심사는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소환ㆍ심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에게 대한 가출소 심사는 법무부 소속 보호사인 청구외 검사 손□□가 작성한 사안조사보고서 및 청구외 ○○감호소장이 작성한 심사자료보고서를 기초로 하고, 청구인의 감호집행기간ㆍ감호행장ㆍ전과 및 범죄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재범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가출소불허결정을 한 것이므로 가출소심사절차 및 그 결정과정은 적법한 것이다.
라. 사회보호법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피청구인은 1997. 3. 18. 청구인을 감호하고 있는 청구외 ○○감호소장에게 가출소심사결정서 등본을 송달하였고, 위 ○○감호소장은 1997. 3. 24. 청구인에게 위 내용을 고지함으로서 적법한 통지를 하였다.
마.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국가배상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므로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중 손해배상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나. 판단
청구인의 청구중 3항의 손해배상금청구는 행정심판으로 청구하여야 할 사항이 아니라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청구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사회보호법 제5조, 제7조, 제25조제1항, 제32조제3항 및 제33조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1조제1항 및 제2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대법원판결문, 보호처분집행지휘서 및 가출소불허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0. 6. 20. 대구○○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7년4월 및 보호감호의 선고를 받고, 1996. 4. 24. 징역형의 형기가 종료되자, 청구외 대검찰청 검사 황□□의 감호집행지휘에 따라 1997. 4. 25.부터 ○○감호소에서 보호감호처분의 집행을 개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7. 3. 17.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전과, 비행사실 및 감호행장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가출소불허결정을 하고 1997. 3. 24. 위 결정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2)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청구 1항에 대하여, 보호감호처분이란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보호ㆍ개선ㆍ격리하여 피감호자의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하거나 예방하고, 이로써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특별예방적 목적처분으로서, 형벌과는 그 본질과 기초, 추구하는 목적 및 기능이 다른 별개의 독자적 의의를 가진 형사적 제재라 할 것이므로, 형벌과 병행하여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물론, 평등추구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등 헌법의 제원칙에도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그 집행 또한 형벌의 집행과 구분되어 달리하고 있으므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나) 청구 2항에 대하여, 청구인에 대한 가출소허가여부는 피청구인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사항이고, 가출소심사가 사회보호법 제25조, 제3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등 관련규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 졌으며, 그 결정에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가출소불허결정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손해배상금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