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노래연습장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4행심284, 2014. 5. 14., 기각]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영업장에서 주류판매와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한 사실을 확인하고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가 이 사건 신고인의 계획적인 의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하면서 이 사건 신고인 등에게 강박 또는 기망을 당하였다거나 그 밖에 음산법상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않고, 청구인이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하지 않고자 하는 의사가 충분했다면 아무리 고의로 유도된 것이라고 하였더라도 관련 법규를 준수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의 위법성이 가벼워진다거나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또한 이 사건 위반행위의 단속 경위를 감안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손해에 비해 그 공익적 목적이 절대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처분사전통지 등 적법절차를 거쳐 행한 이 사건 처분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거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4. 3. 7. 청구인에게 한 40일의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로 87에서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 2013. 7. 8. 22:50경 이 사건 업소에 출입한 청구외 신○○(이하 ‘이 사건 신고인’이라 한다)외 2인에게 주류(맥주 5캔)를 제공.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한 사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이 이 사건 신고인으로부터 피청구인에게 신고 되었고, 피청구인은 이를 ○○○○경찰서에 수사의뢰하였으며 2013. 10. 24. 위 경찰서로부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는 사건처리결과를 통지받았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음산법’이라 한다)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른 처분사전통지를 거쳐 40일(2014. 3. 17. ~ 4. 25.)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신고인은 이 사건 당일 미리 소형카메라를 소지한 후 계획에 따라 일부러 청구인에게 주류 및 접대부를 요구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응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하자 이를 곧바로 신고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일상적인 상황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하였다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겠으나 위 위반행위는 주변의 동일업종 또는 단란주점 영업주나 청구인에게 원한을 가진 자의 사주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법 적용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위반되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음산법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르면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제공.판매하거나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27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별표2에 따라 영업정지 40일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가 사전에 주변 관련 영업주들의 사주를 받아 고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한 것은 명백히 음산법을 위반한 것이고 피청구인이 수사의뢰한 ○○동부경찰서로부터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는 수사결과를 통지 받았는바,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것은 당연한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노래연습장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영업소 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것

2. 당해 영업장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지 아니할 것

4.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ㆍ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6.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②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등록취소 등)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조제8호 내지 제11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영업의 폐쇄명령, 등록의 취소처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명령, 시정조치 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을 폐쇄하거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등록을 한 때

2.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3.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을 위반한 때

4.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5.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6. 제29조제3항에 해당하는 음반등을 제작ㆍ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 또는 전시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법 제23조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담당 공무원에게 해당영업소의 행정처분기록대장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별표 2]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처분사전통지서, 행정처분서, 진술서, 용인동부경찰서 사건처리결과통지서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로 87에서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로, 2013. 7. 8. 22:50경 이 사건 업소에 출입한 청구외 신○○외 2인에게 주류(맥주 5캔)를 제공.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한 사실이 이 사건 신고인으로부터 피청구인에게 신고 되었고 피청구인은 이를 ○○○○경찰서에 수사의뢰하였으며, 2013. 10. 24. 위 경찰서로부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는 사건처리결과를 통지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음산법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른 처분사전통지를 거쳐 40일(2014. 3. 17. ~ 4. 25.)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2) 음산법 제22조 및 제27조에 의하면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에게 주류를 제공ㆍ판매하거나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별표2에 따르면 위반사항이 주류를 제공.판매한 때에는 1차 위반일 경우 영업정지 10일, 2차 위반일 경우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일 경우 영업정지 3개월, 4차 위반일 경우 등록취소 및 영업소 폐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반사항이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한 경우에는 1차 위반일 경우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일 경우 영업정지 2개월, 3차 위반일 경우 등록취소 및 영업소 폐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가 이 사건 신고인의 계획적인 의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위 인정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신고인 외 2인에게 이 사건 업소에 주류를 제공.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한 것이 관련 진술서 및 영상자료 등을 통해 확인되고, ○○○○경찰서에도 법규 위반을 인정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며, 청구인이 이 사건 위반행위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음산법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

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가 이 사건 신고인에 의해 고의적으로 유도된 것이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하면서 이 사건 신고인 등에게 강박 또는 기망을 당하였다거나 그 밖에 음산법상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않고, 청구인이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하지 않고자 하는 의사가 충분했다면 아무리 고의로 유도된 것이라고 하였더라도 관련 법규를 준수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의 위법성이 가벼워진다거나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5) 음산법상 노래연습장에서 주류 판매.제공 및 접대부 알선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영업주들과의 영업질서를 유지하고, 노래연습장이 직장.가족단위 모임에서 친목도모를 위한 장소로서 널리 활용되고 있고 청소년 또한 보호자를 동반하여 출입할 수 있는바 이에 따라 노래연습장을 건전한 문화 및 여가활동의 공간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이 사건 위반행위의 단속 경위를 감안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손해에 비해 그 공익적 목적이 절대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처분사전통지 등 적법절차를 거쳐 행한 이 사건 처분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