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청구인은 청소년 4명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적발되었고 피청구인은 식품위생법 위반을 사유로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11. 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11. 25.부터 ○○시 ○○○구 ○○○로 ○○-○, ○○○호 소재의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 2013. 6. 22. 02:00경 이OO(○○세, 여) 등 청소년 4명에게 주류(소주 1병, ○○○ 1병)를 제공하여 ○○경찰서에 의해「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적발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3. 11. 8.「식품위생법」제44조 제2항 제4호 위반을 사유로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개월(2013. 11. 25. ~ 2013. 12. 24.)의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1. 11. 25. “○○○○○”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해 오고 있지만, 그동안 단 한번도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 사건 당시 청구인이 직접 음식점에 근무하면서 주민등록증을 검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신문조사 과정에서 일행 중 4명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는바, 이러한 사실은 꿈에서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으로, 이는 청구인의 사소한 부주의에 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 청구인은 평소 청소년을 철두철미하게 가려내어 영업을 해 왔지만 사건 당시 청구인은 손님들에게 주민등록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여, 이들이 성인임을 확인 하고 주류를 제공하였던 것으로, 당시 정황에 비추어보면 피청구인의 처분은 너무 가혹하기만 하며, 청구인은 손님들이 모두 성년인 줄 알았고, 주민등록증을 감식할 권한과 방법이 없어 청소년인 줄 몰랐던 것으로, 피청구인의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청구인의 형평상 너무 가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집안의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어려움이 많다. 청구인은 현재 음식점 운영을 위해 월세(보증금 5,000만원/월 250만원)를 지불하면서 불경기 때문에 매우 힘들어 하고 있으며, 하루하루 일을 하여 병원비 및 생활비를 충당하고 많은 부채를 상환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받은 기소유예 처분에 대하여「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 일반기준 제15호 바목에 규정된 처분기준을 적용하여 정당한 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영업정지처분취소를 청구한 것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항에 대하여 반성보다는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로 볼 수 밖에 없다.
2) 청구인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함께 억울한 점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위반행위는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을 크게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며, 자신이 영업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상황에 대하여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항변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불이익 및 사익만을 주장하고 있어, 처분이 부당하다는 것은 오로지 행정처분을 면탈할 목적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른 유사 사례의 반발을 막고 같은 위반사항으로 동일한 처분을 받고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는 건전한 타 업소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개별 업소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법 규정을 엄격하게 집행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4조(사회의 책임) ① 누구든지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청소년이 청소년유해환경에 접할 수 없도록 하거나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할 것
2. 청소년이 유해한 매체물 또는 유해한 약물 등을 이용하고 있거나 청소년폭력ㆍ학대 등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이를 제지하고 선도할 것
3.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유해한 약물 등이 유통되고 있거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이 고용되어 있거나 출입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 또는 청소년이 청소년폭력ㆍ학대 등의 피해를 입고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제21조제3항에 따른 관계기관등에 신고ㆍ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
② 매체물과 약물 등의 유통을 업으로 하거나 청소년유해업소의 경영을 업으로 하는 자와 이들로 구성된 단체 및 협회 등은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청소년유해약물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청소년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율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ㆍ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 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②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③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나이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이하 이 항에서 "증표"라 한다)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증표 제시를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그 업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 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식품접객영업자는「청소년보호법」제2조에 따른 청소년(이하 이 항에서 "청소년"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청소년에게 주류(酒類)를 제공하는 행위
제75조 (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13. 제4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 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별표 23〕<개정 2011.4.7.>
행정처분기준(제89조 관련)
Ⅰ. 일반기준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ㆍ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마. 식품접객업소의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때
바.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영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을 말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지방법원 ○○지원 약식명령,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관리대장,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1. 11. 25.부터 ○○시 ○○○구 ○○○로 ○○-○, ○○○호 소재의 ‘○○○○○’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 2013. 6. 22. 02:00경 이OO(만○○세, 여) 등 청소년 4명에게 주류(소주 1병, ○○○ 1병)를 제공하여 ○○경찰서에 의해「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적발되었고,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13. 11. 8.「식품위생법」제44조 제2항 제4호 위반을 사유로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개월(2013. 11. 25. ~ 2013. 12. 24.)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2013. 8. 29.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2) 「식품위생법」제44조 제2항에 의하면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酒類)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Ⅱ. 3. 11.에 의하면 위 법 조항을 위반한 자에게 영업정지 2월(1차위반), 영업정지 3월(2차위반),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3차위반)를 명할 수 있다.
또한「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 [별표23] Ⅰ.일반기준 15. 바목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소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을 2분의 1 이하의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손님으로 들어 온 20명 모두의 신분증을 검사하였으나 그 중 청소년 4명이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청구인으로서도 어쩔 수 없었으며, 피청구인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하여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청소년보호법」제28조 및 제29조,「식품위생법」제44조제2항 등에 따르면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인 주류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청소년유해약물 판매시 신분증 등을 통해 청소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청소년이 제시한 신분증이 타인의 신분증일 수도 있다는 의구심을 가지고 청소년의 얼굴과 신분증의 사진을 면밀히 대조해 보는 등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점, 청소년의 나이가 비교적 어린 ○○세인 점, 청소년 4명에게 소주 1병과 ○○○ 1병을 제공하는 등 주류량이 다소 과다한 점이 인정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 감경하여 처분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관련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의 사익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