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처분취소청구등
【재결요지】
사 건 97-02558 졸업처분취소및1997년도1학기등록신청확인청구
청 구 인 김 ○○
광주광역시 ○○구 ○○로 4가 41번지
피청구인 ○○대학교총장
청구인이 1997. 5.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1. 청구인의 청구중 졸업처분취소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7. 2. 2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졸업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1997년도 1학기 등록 및 수강신청을 확인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유치원을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유치원 교사 자격증 취득이 필요하여 1994년도 ○○대학교 유아교육과 2학년에 학사편입하였는 바, 1996년도 4학년 1학기 수강신청시 교육실습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동 과목이 F학점으로 처리되었으며, 동 과목을 다시 이수하기 위하여 1997. 1. 28. 피청구인으로부터 통지받은 등록금납부고지서에 의하여 1997년도 1학기 등록금을 납부하였으나, 1997년 3월 10일경 피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이 이미 졸업되었으니 등록금을 환불하여 가라는 통지를 받았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6년도 4학년 1학기 수강신청시 교육실습과목의 수강신청은 등록과 함께 하였으나 교육실습신청서는 교육실습 신청공고가 게재된 “◎◎대학보”를 받아보지 못하여서, 접수기간보다 3일정도 늦게 교육실습신청서를 접수하려 하였으나 경직된 교무행정집행으로 인하여 접수하지 못한 것으로서, 이후에 지역학습관 관장과 유아교육과 담당 조교에게 문의한 결과 실습신청서 미제출로 교육실습 과목은 F학점으로 처리될 것이지만 1997년도 1학기에 재수강함으로써 학점취득과 함께 후기졸업이 가능하다는 대답을 듣고 이를 믿고 이후의 모든 학사 일정을 성실하게 지켜온 것이다.
나. 지역학습관 관장과 유아교육과 담당 조교의 재이수가 가능하다는 수강지도와 1997년 1학기에 대학측이 청색등록고지서(과목이 지정되어 있어 등록과 동시에 수강신청의 효과가 있음)를 발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졸업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신뢰를 침해한 위법한 처분이다.
다. 유아교육과의 설치목적 및 교육목표는 유아교육교사를 양성 또는 재교육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한다면 피청구인은 학생이 교사자격증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지도의무가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인데, 피청구인은 졸업처분의 사전절차인 졸업사정을 함에 있어서 형식적인 요건심사만을 하여서 청구인의 의사에 반한 졸업사무처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한 것이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졸업처분을 취소하여도 공익상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청구인이 유아교사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유아교육이라는 공익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마. 이와 같은 유아교육과의 교육목적, 2학년 편입제도의 취지, 교직과목 미이수의 경위 및 지역학습관에서의 학사상담 및 지도, 그리고 학사일정에 따른 1997년도 1학기 등록 및 수강신청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졸업이 유예되어야 할 충분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졸업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대학교에는 졸업요건을 갖춘 자가 졸업을 원치 아니할 경우 졸업을 유예시킬수 있는 규정(복수전공 및 부전공을 시행하지 않음)이 없으며,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교직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지만 졸업은 일부 교직과목을 이수하지 아니하여도 졸업요건에 필요한 학점만 취득하면 졸업이 되도록 되어 있다.
나. ○○대학교는 그 성격상 주요학사일정을 학보를 통하여 하고 있으며 학보는 반드시 읽어야 한다는 것을 수시로 학보를 통하여 공고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2년이상의 대학생활을 한 자로서 학보의 중요성을 숙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학보를 받아 보지 못하여서 교육실습신청을 하지 못한 것은 청구인이 주의를 소홀히 한 결과이다.
다. 지역학습관에서 담당 조교가 청구인과 상담할 당시에 청구인은 교육실습학점취득에 관한 사항만을 문의하여서 96학년도에 실습을 받지 못하면 97년도에 실습을 받을 수 있다는 상담을 해주었으며 후기졸업에 관한 문제는 언급되지 아니하였다. 만약 청구인이 당시에 자신의 학점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더라면 학점관리 및 자격증취득에 관한 정확한 안내를 하여 1년을 더 다니더라도 자격증을 취득하여 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학사상담을 충분히 하여 주었을 것이다.
라. ○○대학교의 1학기 등록고지서 발송(1997. 1.11- 1. 21)은 학사일정상 2학기 종합성적이 산출(1997. 1. 27)되기 전에 하도록 되어 있고, 이는 청구인의 졸업취득학점이 미달될 경우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통지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96학년도 2학기에 수강신청한 18학점을 이수하여 총 141학점을 이수함으로써 졸업요건을 충족시키므로 졸업사정에 의하여 졸업이 된 것으로, 비록 등록고지서를 받고 납입금을 납입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등록 및 수강신청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청구인이 한 1997년도 1학기 등록 및 수강신청을 인정할 수 없다.
마. 이미 이수한 교과목중 “F”성적인 교과목은 재이수신청을 할 수 있으나, 졸업소요학점을 취득한 자는 재이수신청을 할 수 없으며, 학점은 학생 스스로의 책임하에서 관리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특히 유아교육과는 자격증 취득과 관련하여 더욱 신경을 써야 함에도 청구인이 이를 소홀히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교육법 제78조 [별표 1]
○○대학교설치령 제19조제1항
○○대학교학칙 제50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수강신청영수증, 등록금환불안내서, 학적부 및 학업성적표, 민원제출서 및 민원회신문, ○○대학보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유치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로서 유치원 원장 자격취득에 필요한 유치원교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1994년도 ○○대학교 유아교육과 2학년에 학사편입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6년도 유아교육과 교육실습일정을 학보에 두 차례(1996. 2. 5일자, 1996. 2. 19일자) 공고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6년도 4학년 1학기 교육실습과목의 수강신청은 등록과 함께 하였으나, 교육실습신청서를 접수기간(1996. 3. 4~1996. 3. 9)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교육실습과목이 F학점으로 처리되었다.
라. 위 교육실습신청서 접수기간 이후인 1996년 3월에 청구인은 뒤늦게 교육실습신청서를 제출하려 하였으나 접수가 거부되었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광주ㆍ전남지역학습관을 방문하여 유아교육과 담당 조교(최△△)와 상담하였다.
마. 청구인은 1997년도 1학기 교육실습과목이 적시된 청색등록고지서(과목이 지정되어 있어 등록과 동시에 수강신청의 효과가 있음)를 받고 1997. 1. 28. 등록금을 납부하여 수강신청을 완료하였으나, 1997년 3월 피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이 이미 졸업되었으니 등록금을 환불하여 가라는 통지를 받았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대학교의 학생으로서 동 대학의 특성상 학사운영이나 졸업사정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학보를 통하거나 기타 개인적인 문의를 통하여 주의를 기울여서, 자신의 유아교사자격증 취득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학점 등을 관리하였어야 했음에도 이를 소홀히한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관계법령과 학칙 등에 따라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졸업논문을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청구인 개개인의 졸업의사에 관계없이 졸업을 인정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누○○ 참조), 비록 청구인의 의사에 반한다 하더라도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 청구인을 관계법령과 학칙에 의하여 졸업시킨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그렇다면 청구인의 1997년도 1학기 등록 및 수강신청확인청구도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졸업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심판제기의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