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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취소청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3경기행심1207, 2014. 1. 22., 각하]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민원회신을 통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은 토지등 소유자의 정비계획 입안제안에 따라 지정된 사항이며 ○○도 고시를 참고하기 바람이라고 답변하였으나, 청구인은 2건의 민원회신이 위법한 처분이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8. 16. 및 2013. 8. 28. 청구인에 대하여 한 민원회신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동 ○○○-○○번지 토지ㆍ건물과 같은 동 ○○○-○○번지 토지의 소유자로 이 사건 부동산은 ○○도 고시 제2013-53호(2013. 3. 8.)에 의해 ‘○○○○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부지로 지정되었다.

청구인은 2013. 8. 12. 피청구인에게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을 관리처분 방식이 아닌 환지공급 방식을 적용해 주도록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8. 16.‘○○○○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4조와 ○○도 고시 제2013-53호(2013. 3. 8.)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임’이라고 답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민원회신에 대하여 조사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피청구인(○○시 감사담당관)은 2차 민원회신을 통해‘○○○○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은 토지 등 소유자의 정비계획 입안제안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이 지정된 사항이며 관련사항은 기 결정된 ○○도 고시 제2013-53호(2013. 8. 8.)를 참고하기 바람’이라고 답변하였으나, 청구인은 2건의 민원회신이 위법한 처분이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시 ○○동 ○○○-○○번지 토지 및 건물과 같은 동 ○○○-○○번지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은 ○○도 고시 제2013-53호(2013. 3. 8.)에 의해 ‘○○○○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부지로 지정되었고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을 위하여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동의서를 징구중이다. 청구인은 추진위에 조합설립 반대이유와 부동의서를 2013. 8. 6.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고, 2013. 8. 12. 도정법 제43조제2항 규정에 따라 ○○시장에게 관리처분 방식이 아닌 환지공급 방식을 적용해 주도록 민원을 제기하였다.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시장은 ‘○○동 ○○○번지 일원을 사업부지로 하는 ○○○○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4조 규정에 따라 ○○도 고시 제2013-53호(2013. 3. 8.)에 의거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된 사항으로 정비계획에 포함된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은 관리처분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청구인은 ○○시장에게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사전심사 청구)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환지공급의 건에 대하여 민원을 접수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차 민원서 회신(도시재생과), 2차 민원회신(○○시 감사담당관)을 통해 ‘토지등 소유자의 정비계획 입안제안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이 지정된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관련사항은 기 결정된 ○○도 고시 제2013-53호(2013. 8. 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답변하였다.

피청구인은 2건의 민원회신에서 각각 도정법 제4조, 제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을 근거법령으로 제시하였으나 ‘○○○○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도정법 제6조제2항,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법하므로 제대로 된 심판을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3. 8. 16. 및 2013. 8. 28. 민원회신에 대하여 청구인의 민원을 거절하는 처분으로 보고 이러한 민원회신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다.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1. 공권력의 발동으로서의 행위여야 하고, 2.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 행위여야 하고, 3. 국민에 대하여 권리를 설정하고 의무의 부담을 명하여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여야 한다.

통지행위도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법적효과가 부여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으로서의 성질을 가지지만 법적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단순한 사실 또는 관념의 통지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청구인의 민원내용은‘○○○○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이 아닌 환지공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었고 이에 대하여 ○○시는 ‘○○○○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토지등 소유자의 입안제안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이 관리처분 방식임을 안내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시의 민원회신은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 행위가 아니며 또한 청구인에 대하여 권리를 설정하고 의무의 부담을 명하여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에도 해당되지 않아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또한 청구인은‘○○○○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 ○○시의 민원회신에 대하여 정비구역지정 입안통보 취소청구의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2011경행심847사건에서 각하의 재결을 받은 바도 있다.

청구인이 민원제기한‘○○○○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은 토지 등 소유자(토지등소유자 수의 70%이상 및 토지면적의 1/2이상)의 입안제안에 따라 도정법 제4조제1항제8호 및 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시행방법이 관리처분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러한 내용은 2013. 3. 8. 고시된 ○○도 고시 제2013-53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민원에 대한 피청구인의 회신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시의 민원회신은 적정하기 때문에 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시행 2012.7.1] [법률 제11328호, 2012.2.17,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재결(裁決)"이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

4.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청구서 및 답변서, 주택재개발사업 부동의 통보, 민원서, 민원회신 2건, ○○도 고시 제2013-53(2013. 3. 8.) 등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가) ‘○○○○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2007. 12. 10.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고, 2009. 12. 4.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였으며, 2010. 9월 ~ 11월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2010. 12. 29. ○○도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였고, ○○도 고시 제2013-53호(2013. 3. 8.)에 의해 시행방법을 관리처분계획으로 하는 ‘○○ ○○○○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가 고시되었다.

나) 청구인은 ○○시 ○○동○○○-○○번지 토지ㆍ건물과 같은 동 ○○○-○○번지 토지의 소유자로 이 사건 부동산은 ○○도 고시 제2013-53호(2013. 3. 8.)에 따라‘○○○○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부지로 지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2013. 8. 12.‘○○○○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을 관리처분 방식이 아닌 환지공급 방식을 적용해 주도록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8. 16.‘○○○○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은 도정법 제4조와 ○○도 고시 제2013-53호(2013. 3. 8.)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임’이라고 답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3. 8. 23. 민원회신에 대하여 조사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시 감사담당관)은 2013. 8. 28. 민원회신을 통해‘○○○○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은 토지등 소유자의 정비계획 입안제안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이 지정된 사항이며 관련사항은 기 결정된 ○○도 고시 제2013-53호(2013. 8. 8.)를 참고하기 바람’이라고 답변하였다.

2) 본안판단에 앞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각 민원회신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 것인데, 피청구인의 이 사건 각 민원회신으로 인해 청구인에게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온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