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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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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결정처분 취소청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3경행심1232, 2014. 1. 22., 각하]

【재결요지】

행정청은 청구인의 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였고, 청구인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었다고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 기각결정 처분을 하였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가. 주위적으로 피청구인이 2013. 7. 19.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개별공시지가 결정처분을 현시가대로 인하하라. 라는 재결을 구함.

나. 예비적으로 피청구인이 2013. 7. 19.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개별공시지가 결정처분을 취소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대, 121㎡,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피청구인은 2013. 5. 31.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였고, 청구인이 개별공시지가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었다고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및 ○○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3. 7. 19. 당초와 동일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각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토지는 밤이면 점포가 전부 닫혀 있고, 현재는 인적이 드문 곳임에도 20년 전 ○○시장이 번창했을 때의 공시지가를 지금까지 적용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처사이다. ○○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들이 이 사건 토지를 심의하였다고 하나 현장을 한번이라도 방문하였는지 의문이고, ○○구 ○○동 ○○○-○번지를 이 사건 토지의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였다고 하나, ○○○-○번지는 2면이 4차선도로에 접해있고 이 사건 토지는 일면만 일방통행 도로에 접해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는 3분의 1인 200만원이 적당하다.

현재 ○○시장 일대가 큰 도로변을 제외한 나머지 상점거리(○○, ○○번지 일대)의 점포는 휴업상태이고, ○○동 ○○○-○번지의 토지는 2012. 12월부터 ○○은행이 경매를 시작하였으나 계속 유찰되어 2013. 10월에서야 낙찰된바, 오로지 세금만을 부과하기 위하여 공시지가를 높이 책성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선처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토지의 지가산정에 사용되는 토지특성조사 항목을 살펴보면 지목 ‘대’,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 용도지구는 ‘방화지구’, 기타제한은 ‘문화재’, 토지이용상황은 ‘상업용’, 고저는 ‘평지’, 형상은 ‘사다리’, 도로접면은 ‘소로한면’이고, 이 사건 토지의 비교표준지는 북쪽으로 14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시 ○○구 ○○동 ○○○-○번지(대, 77.4㎡, 2013.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5,460,000원/㎡)이다.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2010ㆍ2011년-5,360,000원, 2012년-5,010,000원, 2013년-4,810,000원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비교표준지인 ○○동 ○○○-○번지도 개별공시지가가 계속하여 하향 조정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2013. 7. 24.자로 이 사건 처분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적법하게 토지특성 및 비교표준지를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한바,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처분서, 등기우편물 발송결과, 청구서 및 답변서 등의 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2013. 5. 31. 이 사건 토지(○○동 ○○○-○번지, 대, 121㎡)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고시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6. 17.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7. 19. 감정평가사의 검증결과 및 ○○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ㆍ결정하였다.

다) 등기우편물 발송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서는 2013. 7. 24. 청구인이 수령하였다.

2) 본안 판단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ㆍ제3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대법원은 ‘심판청구기간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ㆍ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처분에 관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두9742)고 판시하고 있다.

3) 이 사건 처분서의 등기우편 발송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서는 2013. 7. 24. 11:39경 청구인의 배우자인 ○○○가 수령하였고, 청구인은 그 때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바,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어야 함에도 90일이 지난 2013. 11. 11.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7조 소정의 심판청구 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