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건명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3-16543
재결일자 2023. 10. 27.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 1이 2023. 4. 17. 청구인에게 한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명령 및 피청구인 2가 2023. 4. 27. 청구인에게 한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A’(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사업장의 대표자인데, 이 사건 사업장의 직원들에 대하여 40시간 미만 파트타임 근로자임에도 주 40시간 이상 근무한 직원으로 가장하거나, 급여를 실제보다 많이 신고하고 직원들에게 급여를 이체한 뒤 이를 페이백 받아 급여이체 실적을 만드는 등의 방식으로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지원금(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업 운영기관인 피청구인 1은 2023. 4. 17. 청구인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기 지급받은 이 사건 사업 지원금 252,007,480원에 대한 반환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을 하고, 피청구인 2는 2023. 4. 27. 청구인에게 보조금법 제33조의2제1항제2호 등에 따라 위 반환명령액 252,007,480원에 대하여 제재부가금 부가율 500%를 적용한 1,260,037,400원의 제재부가금 부과 및 5년간(2023. 4. 17. ~ 2028. 4. 16.)의 지원금 지급제한처분(이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만을 ‘이 사건 처분 2’라 하고, 이 사건 처분 1, 2를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들’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실제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한 자는 전 연인관계에 있었던 B(이하 ‘이 사건 실사업주’라 한다)이며, 청구인은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사업장 운영 및 이 사건 지원금 신청에 일체 관여한 바가 없고, 이 사건 사업 참여에 따른 이 사건 지원금도 이 사건 실사업주가 모두 관리하여 청구인은 그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등 청구인의 법 위반사항은 명의대여에 불과한데,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원금 부정수급액 전액의 반환 및 부정수급액의 5배에 달하는 금액을 추가납부하도록 한 것은 위반 정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무겁고 가혹한 처분이고, 이 사건 처분들에 따라 청구인이 납부해야 하는 총 금액인 1,512,044, 800원은 장래 청구인의 생애소득에 준하는 금액으로 청구인은 인생이 망한 것만 같아 암담하고 막막한 심정인바, 이 사건 처분들을 취소하여 주기를 바란다.
3. 피청구인들 주장
청구인은 본인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 등록을 하고 해당 사업장 명의로 개설한 통장으로 보조금을 수령하였기에 보조금법 제33조에 따른 보조금 수령자에 해당되므로 피청구인들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들은 타당하며, 보조금법령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재부가금 500%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일반적으로 비용을 지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그 자격 없는 사실을 감추려는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모든 행위로서 비용 지원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데, 청구인은 실제 근로한 시간보다 많이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고용보험을 신고하고, 제외 대상자(참여 청년을 관련 사업주가 6개월 이내에 고용한 경우)를 재고용하였으며, 허위 임금 지급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수차례에 걸쳐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원금을 수령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명백하게 해당하는바 이 사건 처분들은 타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고용정책 기본법 제25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7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3조, 제33조의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 별표 8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부정수급 적발보고서 및 조사보고서, 진술서, 의견제출서, 송치의견서, 불기소결정서, 사건결정결과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들은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2021. 11. 5.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이 사건 지원금 부정수급 제보(이하 ‘이 사건 제보’라 한다)가 접수되자 이 사건 제보에 대하여 조사를 착수하였고, 피청구인 1이 이 사건 제보를 조사하고 2021. 12. 30. 작성한 부정수급 적발 보고서 및 이 사건 실사업주가 2022. 4. 10. 작성하여 피청구인 1에게 제출한 진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나. 피청구인 2가 이 사건 제보에 대하여 조사한 뒤 2023. 3. 14. 작성한 조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다.
- 다 음 -
다. 피청구인 2는 2022. 12. 1. 광주광역시경찰청장에게 청구인 및 이 사건 실사업주를 보조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고, 광주광역시경찰청장은 2023. 3. 8. 위 사건에 대하여 청구인 및 이 사건 실사업주 각각에게 보조금법 위반 방조와 사기 방조 혐의 및 보조금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으며, 송치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라. 피청구인 2는 2023. 3. 1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들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23. 4. 10. 피청구인 2에게 이 사건 실사업주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아 사업자 명의 및 사업자 명의와 동일한 휴대전화번호, 은행계좌를 개설해 주었을 뿐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 운영한 자는 이 사건 실사업주이고, 이 사건 실사업주가 이 사건 사업장 명의를 활용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는 부분 등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이 사건 실사업주는 2023. 4. 8. 피청구인 2에게 본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주로서 이 사건 지원금을 관리할 직원을 고용하여 청구인인 척 필요서류 및 전화업무 등을 대신하게 하고,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실사가 나올 경우를 대비하여 직원들에게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라고 진술할 것과 참여자들의 허위업무 및 근무환경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하였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 등에 대하여 관여한 바가 없고 이 사건 사업장 명의를 대여함으로서 얻은 대가도 일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들의 대상자를 본인으로 하여줄 것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 1은 2023. 4.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을 하였고, 피청구인 2는 2023. 4. 27. 청구인에게 청구인 및 이 사건 실사업주가 제출한 의견서에 대하여 처분 대상자는 보조금법 제33조 및 제33조의2에 따라 보조금 수령자이어야 하므로 위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답변과 함께 이 사건 처분 2를 하였다.
바.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은 위 다항의 송치 사건에 대하여 2023. 7. 7. 청구인에게는 보조금법 위반 방조 및 사기방조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하고, 이 사건 실사업주에게는 보조금법 위반 및 사기혐의로 불구속 구공판 결정을 하였으며, 불기소결정서 및 사건결정결과증명서에 기재된 청구인과 이 사건 실사업주에 대한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6. 이 사건 처분들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용정책 기본법」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는 청년ㆍ여성ㆍ고령자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의 개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개설,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의 마련, 관련 법령의 정비, 그 밖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청년ㆍ여성ㆍ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2)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정부는 인건비 등 경비 과중으로 인한 중소기업체의 경영 애로를 타개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체가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제3항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체가 외국인근로자를 청년 미취업자로 대체하거나 청년 미취업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 보조금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고(제1호),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며(제2호),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고(제3호), ‘간접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財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하며(제4호), ‘간접보조사업’이란 간접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고(제5호), ‘간접보조사업자’란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제6호), ‘중앙관서의 장’이란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하고(제7호), ‘보조금수령자’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제8호).
같은 법 제33조제1항 및 제33조의2제1항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하며, 중앙관서의 장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또는 제33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수령자에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하며, 다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 또는 부과한 후에 보조사업자등(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이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ㆍ삭감 또는 변경ㆍ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 및 별표 8 제1호다목 1)에 따르면, 법 제33조의2제1항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보조금수령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제재부가금 부과율은 500%이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 운영한 자는 이 사건 실사업주이고, 청구인은 이 사건 실사업주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것 외에는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 및 이 사건 지원금 수급 등에 대하여 전혀 관여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지 않고 피청구인들이 한 이 사건 처분들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처분들의 근거가 되는 보조금법 제33조 및 제33조의2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보조금수령자’에게 반환명령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① 청구인이 이 사건 지원금을 신청할 때 관할 행정청에 해당하는 피청구인들에 명의상 사업주가 실제 사업주와 일치하는지 여부에 관한 실질적 심사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 명목상 사업주라도 그것이 자의에 의한 명의대여라면 당해 부정행위에 대한 직접 원인행위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상당한 점, 만약 이와 같이 보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자신이 명목상 사업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여 책임회피의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고, 또 사업주 명의대여가 조장되어 행정법 관계를 불명확하게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청구인은 그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보조금수령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5639 판결 참조), ②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실사업주에게 이 사건 사업장 명의를 빌려줌과 동시에 동 청구인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 및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줌으로써 이 사건 실사업주가 이 사건 지원금 부정하게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여기에는 청구인의 과실이 전혀 없다고 할 수도 없는 점, ③ 결과적으로 이 사건 지원금은 이 사건 사업장 명의의 은행계좌로 지급되었고, 청구인과 이 사건 실사업주간의 명의대여 관련 사항은 당자사간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다퉈야할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들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들은 위법ㆍ부당하지 않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