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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5-03009, 2015. 9. 22., 인용]

【재결요지】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5-03009

재결일자 2015. 09. 22.

재결결과 인용


청구인은 전복치패 양식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청구인 소속 근로자가 청구인 사업장에 있는 고압수전 앞에서 감전되는 재해가 발생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차례에 걸쳐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모두 반려하였고 이후 다시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성립신고 시 제출한 자료는 행정심판 재결 이후에 새로이 작성하여 제출된 것으로 신뢰하기 어려워 기 반려한 성립신고와 동일하다는 이유로 성립신고를 반려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미비했던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한 것으로 전에 하였던 성립신고와 동일하지 않으며 항상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었던 점을 들어 반려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였는바, 위원회는 청구인이 이 사건 성립신고 시 제출한 자료들에 대한 확인 없이 행정심판 재결 이후에 작성ㆍ제출된 것이어서 신뢰하기 어려워 이 사건 성립신고가 1차ㆍ2차 성립신고와 동일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5. 1. 21. 청구인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전라남도 ○○군 ○○면 ○○리 ○○번지에서 ‘○○수산’이라는 상호로 전복치패 양식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청구인 소속 근로자인 서○○(이하 ‘피재자’라 한다)이 2013. 6. 6. 청구인 사업장에 있는 고압수전 앞에서 감전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13. 6. 19. 및 2014. 11. 18. 2차례에 걸쳐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모두 반려하였고, 청구인은 2015. 1. 6.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게 다시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이하 ‘이 사건 성립신고’라 한다)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성립신고 시 제출한 자료는 행정심판 재결 이후에 새로이 작성하여 제출된 것으로 신뢰하기 어려워 기 반려한 2013. 6. 19.자 및 2014. 11. 18.자 성립신고와 동일하다는 이유로 2015. 1. 21. 이 사건 성립신고를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13. 6. 19.자 보험관계 성립신고(이하 ‘1차 성립신고’라 한다) 당시 피청구인으로부터 필요한 구비서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받지 못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보완하지 못하다가 2013. 12. 17.자 행정심판 재결이 난 후에야 필요 구비서류와 법정서식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미비했던 서류를 보완하여 2014. 11. 18.자 보험관계 성립신고(이하 ‘2차 성립신고’라 한다) 및 이 사건 성립신고를 한 것이므로 1차 성립신고와 동일한 사안이 아니다.


나. 청구인은 2차 성립신고 시 제출한 서류 중 박○용, 김○미, 박○○에 대한 내용에 일부 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 사건 성립신고시에는 이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하여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한 점, 위의 박○용, 김○미, 박○○을 제외하더라도 2012. 8. 13.자로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 점, 상시근로자수는 계산과정이 필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최초에 청구인에게 상시근로자수의 정확한 개념을 알려주거나 보완서류 등을 안내하지 않아 현재까지 오게 된 점, 특히 월급제 근로자가 2∼3명인 것은 명백히 확인된 상태에서 이 사건 사업장의 규모 및 생산량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성립신고 시 제출한 이○훈의 통장거래내역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미비했던 서류를 보완하여 다시 한 이 사건 성립신고를 종전 성립신고와 동일한 사안으로 보고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차 성립신고 시 제출한 월별일용고용확인서, 근로일내역서 및 입금증과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은 당초 처분 및 행정심판 재결 결과에 따른 하자를 보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자료들은 행정심판 재결 이후 성립신고서를 다시 제출하기 위하여 새로이 작성된 것으로 신뢰하기 어렵고, 더군다나 동 신고서상 ○○수산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기재된 박○용, 김○미, 박○○의 경우 신고기간 동안 다음과 같이 타 사업장에 근로자로 기 고용신고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피청구인으로서는 동 자료를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없어 반려 처분한 것이다.

- 다 음 -

○ 청구인 제출 자료 중 고용신고 중복 기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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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구인은 이 사건 성립신고 시에는 2차 성립신고 시 제출한 근로일내역서에서 위 ‘가’항의 중복기간을 줄로 그어 삭제하여 제출하였고 입금표는 2차 성립신고 시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다시 제출하였다. 또한 2차 성립신고 시에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지급자보관용)에 접수인이 없었다가, 이 사건 성립신고 시 제출된 일용근로소득 분기별 제출 집계표에는 관할세무서의 접수인이 날인되어 있었는데, 피청구인이 세무서에 유선으로 문의한 바, 접수인이 날인된 2014. 11. 6.자로 3건의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었으나 그 이전 기간에 제출된 자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의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5. 인정사실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종묘생산어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확인서 등의 자료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는 상호가 ‘○○수산’으로, 성명은 ‘이○은’으로, 개업연월일은 ‘2011. 10. 26.’로, 사업장 소재지는 ‘전라남도 ○○군 ○○면 ○○리 ○1’로, 사업종류는 ‘업태: 양식, 종목: 전복치패’로 되어 있다.


나. 전라남도 ○○군수가 2010. 8. 20. 발행한 청구인에 대한 종묘생산어업허가증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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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재자는 2013. 6. 6. 청구인 사업장에 있는 고압수전 앞에서 감전되는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고, 피재자에 대한 초진소견서에는 승인상병명이 ‘전기화상 15%, 두 개강내 출혈’로,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은 ‘왼다리 괴사로 절단 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뇌출혈 경과 관찰 요하며, 화상치료 요함’으로 되어 있다.


라. 서울특별시 ○○구 소재 ○○대학교○○병원에서 2014. 7. 28. 발행한 피재자에 대한 진단서 및 향후치료 추정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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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청구인은 2013. 6. 19. 사업장 업태를 ‘양식’으로, 종목을 ‘전복치패’로, 사용자를 ‘이○은’으로, 소재지를 ‘전라남도 ○○군 ○○면 ○○리 ○1’로, 상시근로자수 및 보험관계 성립일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에게 1차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이 1차 성립신고 당시 제출한 일용근로자의 출근일자가 표기된 2012년 달력(2월, 11월)에 따른 일자별 일용근로자 수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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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2월, 11월 외에 다른 달의 달력은 제출하지 아니하였음


사. 청구인이 1차 성립신고 당시 제출한 청구인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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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13. 7. 8. 청구인에 대하여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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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청구인의 1차 성립신고에 대하여 작성한 2013. 7. 8.자 조사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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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피청구인은 2013. 7. 8.자 조사복명서에 따라 청구인의 사업장은 어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장으로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것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2013. 7. 12. 청구인의 1차 성립신고를 반려하였다.


카. 피재자는 2013. 7. 12. 피청구인에게 재해발생일을 ‘2013. 6. 6.’로,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을 ‘작업 중 감전, 고압전기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서 전기가 통한 듯하다.’로 하여 이 사건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이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3. 7. 18. 피재자에게 최초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였다.


타. 청구인은 2013. 10. 2. 우리 위원회에 피청구인의 2013. 7. 12.자 1차 성립신고 반려처분에 대하여 2012. 8. 30.부터 2012. 9. 30.까지 최소한 8명 이상이 근무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파. 청구인이 2013. 10. 2.자 행정심판청구 당시 우리 위원회에 제출했던 김○임 등 10명의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모두 동일하고, 각 확인서에는 확인자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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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피청구인이 2013. 10. 2.자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은행거래내역, 일용근로자의 출근일자가 표기된 달력 및 문답서 등에 기초하여 다시 산정한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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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우리 위원회는 청구인이 제출한 2012년도 달력에 2012년 2월(4일~12일)과 11월(21일~25일)에 일자별 일용근로자의 인원수만 표기해 놓았을 뿐 근로자의 이름, 작업내용, 임금지급 여부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달리 청구인이 5명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구체적인 사정도 보이지 않아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3. 12. 17. 기각 재결(2013-19○○5)을 하였다.


너. 청구인은 근로자의 근무일내역서, 입금증,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상시근로자수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2014. 11. 18. 피청구인에게 상시근로자수를 ‘7.3명(5명 이상)’으로, 보험관계 성립일을 ‘2012. 8. 16.’로 하여 2차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더.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청구인의 2차 성립신고에 대하여 작성한 2014. 11. 27.자 조사복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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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피청구인은 2014. 11. 28. 2014. 11. 27.자 조사복명서의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유로 2차 성립신고서를 반려하였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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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청구인은 근무일내역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2015. 1. 6. 다음과 같은 사유로 피청구인에게 상시근로자수를 ‘5인 이상’으로, 보험관계 성립일을 ‘2012. 8. 16.’로 기재하여 이 사건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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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 청구인이 이 사건 성립신고 시 제출한 근무일 내역서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2차 성립신고 당시 타 사업장에서 고용신고가 되어 있다고 한 근로자 박○용, 김○미, 박○○에 대한 내용이 삭제ㆍ수정되어 있다.


서. 청구인이 이 사건 성립신고 시 제출한 사실 확인서(박○용, 김○미, 박○○ 작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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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청구인이 이 사건 성립신고 시 제출한 2014. 12. 26.자 2012년 8월분부터 2013년 2월분까지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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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청구인이 이 사건 성립신고 시 제출한 입금증에는 청구인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들이 위 어.항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금액을 보수로 지급받았음을 확인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처. 청구인은 2015. 4. 27. ○○세무서장에게 청구인이 신고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였고, ○○세무서장은 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공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귀속년도 : 2012년

○ 지급분기 : 3분기 ∼ 4분기

○ 신고일: 2014.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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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 시 제출한 청구인의 오빠인 이○훈의 우체국 통장거래내역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이○훈의 우체국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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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청구인이 이 사건 성립신고 당시 제출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및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지급자제출용)에 따른 청구인 사업장의 2012년 8월 일자별 근로자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2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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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 피청구인은 2015. 1. 21.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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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


허.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이 2015. 5. 15. 청구인의 대리인, 서○권, 이○훈과 면담하여 확인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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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청구인이 제출한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의 ‘2014년 신규 어업인 후계자 교육 교재’ 중 전복 종묘배양장 건립 및 운영비용에 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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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이 2015. 7. 30.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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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피청구인의 산재보험 업무 해설집 중 산재보험 적용 확대과정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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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제2호,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이 법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하되, 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의 경우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을 시작한 후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그 사업의 가동일수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延人員)을 14로 나누어 산정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면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하루씩 순차적으로 미루어 가동기간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1명 이상이 되는 사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1명 이상이 되는 해당 기간의 첫 날에 상시근로자 수가 1명 이상이 되는 사업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르면, 피청구인 공단은 사업주가 같은 법 제11조에 의한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에의 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되,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성립신고 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행정심판 재결 이후에 새로이 작성하여 제출된 것으로 신뢰하기 어려워 이 사건 성립신고는 1차ㆍ2차 성립신고와 동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산재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산재보험법은 원칙적으로「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1명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대부분의 사업과 달리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과 같이 어업(양식업)을 하는 법인 아닌 사업자가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 산재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청구인과 같은 어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어야 산재보험법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의 가동일수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이 70명 이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3. 6. 19. 1차 성립신고 당시 2012년 2월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는 입증자료로 일용근로자의 출근일자가 표기된 달력(2012년 2월 및 2012년 11월) 등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5명 미만이라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자, 2013. 10. 2. 우리 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2013. 12. 17. 기각 재결이 되었으며, 이후 청구인은 2012년 8월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2차 성립신고 및 이 사건 성립신고를 하였는데, ① 1차ㆍ2차 성립신고 및 이 사건 성립신고는 모두 별개의 성립신고로서, 청구인은 1차ㆍ2차 성립신고 및 이 사건 성립신고를 하면서 단순히 신고서만 다시 제출한 것이 아니라, 1차ㆍ2차 성립신고 시 제출하지 못하였던 서류 등을 보완하여 추가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 되는 시점도 2012년 8월로 변경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성립신고를 1차ㆍ2차 성립신고와 동일한 성립신고로 볼 수는 없는 점, ② 청구인이 이 사건 성립신고 시 제출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청구인이 단순히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료가 아니라,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들의 근로일자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관할세무서 및 피청구인에게 관련 법령에 따른 양식에 따라 신고한 자료이므로 위 자료의 제출 시기만으로 신뢰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청구인이 이 사건 성립신고 시 제출한 청구인의 오빠인 이○훈의 통장거래내역서상 2012. 8. 16. 490만원이 인출된 내역이 확인되고, 이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일용근로자들이 집중적으로 근무한 기간(2012. 8. 7.∼2012. 8. 16.)과도 그 시기가 비슷하여 위 인출된 금원이 일용근로자들의 임금 명목으로 지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④ 청구인이 이 사건 성립신고 당시 제출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을 기초로 청구인 사업장의 2012년 8월 근로자 내역을 확인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고,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의 자료와 청구인 사업장의 수조면적, 파판 수, 생산량 등을 비교해 보면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⑤ 청구인은 3차례에 걸쳐 계좌거래내역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의 자료를 보완ㆍ추가하여 피청구인에게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고, 특히 이 사건 성립신고 시에는 2012년 8월 당시 일용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근거자료로 이○훈의 통장거래내역서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행정심판 재결 이후에 작성되어 신뢰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위 자료들을 배척한 점, ⑥ 산재근로자의 보호에 이바지한다는 산재보험법의 취지와 어업(양식업)을 법인으로 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가 1명 이상인 경우에도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 사업장과 같이 장기간 상시근로자를 계속 사용하여 왔고, 청구인이 이 사건 성립신고 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 되는 경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들과 관련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재보험법 적용여부를 적극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산재보험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성립신고 시 제출한 서류들을 피청구인이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 다시 처분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이 사건 성립신고 시 제출한 자료들에 대한 확인 없이 행정심판 재결 이후에 작성ㆍ제출된 것이어서 신뢰하기 어려워 이 사건 성립신고가 1차ㆍ2차 성립신고와 동일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