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4-01698
재결일자 2014. 02. 11.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4. 1. 2. 청구인에게 한 2014. 1. 28.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12. 18.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1. 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9. 10. 2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02. 3. 6.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2002. 9. 14.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 12. 18. 23:07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SM5차량을 운전하다가 00동에 있는 타이어 프로 앞길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54%로 측정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청구인은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