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정보공개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2-24117, 2013. 5. 14., 일부인용]

【재결요지】

사건명 정보공개 이행청구

사건번호 2012-24117

재결일자 2013. 05. 14.

재결결과 일부인용


1) 이 사건 정보 ①, ③, ⑤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2012. 11. 26. 우리 위원회에 2012학년도 제2학기 ‘사회복지 현장실습’ 교과목의 강의계획서 및 동 교과목의 출석부를 답변서 형식으로 제출하였고, 동 자료에는 이 사건 정보 ①, ③, ⑤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2012. 12. 17. 우리 위원회로부터 동 자료를 송달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경우 이미 이 사건 정보 ①, ③, ⑤의 공개를 청구한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동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정보 ①, ③, ⑤에 대한 부분은 행정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이 사건 정보 ②, ④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②, ④에 해당하는 자료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우선 이 사건 정보 ②, ④가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사유 중 같은 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이 사건 정보 ②의 경우 청구인이 출석부에 기재된 학생들의 성명 중 이름부분을 제외한 ‘성’만을 요구하고 있고, 이 사건 정보 ④의 경우 특정학생의 ‘발표일자’ 및 ‘발표당일 출석인원수’ 등 개인정보에 관한 민감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위 정보들을 공개하더라도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 ②, ④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점, 달리 이 사건 정보 ②, ④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라든지,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또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등의 비공개대상정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②, ④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주문】

1. 청구인의 청구 중 2012학년도 제2학기 ‘사회복지 현장실습’ 교과목의 강의계획서, 동 교과목의 수업상황에 관한 건(수업요일, 수업시간, 수업장소, 수강신청자 수), 동 교과목의 담당교수 성명 및 대학 임용 연월일에 관한 정보공개 이행청구 부분은 각하한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2학년도 제2학기 ‘사회복지 현장실습’ 교과목의 출석부, 동 교과목의 수강신청자 중 △△△학과 *학년 ○○○의 발표일자 및 발표당일 출석 인원수를 공개하라.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2012. 10. 16.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10. 16. 피청구인에게 ① 2012학년도 제2학기 ‘사회복지 현장실습’ 교과목의 강의계획서, ② 2012학년도 제2학기 ‘사회복지 현장실습’ 교과목의 출석부, ③ 2012학년도 제2학기 ‘사회복지 현장실습’ 교과목의 수업상황에 관한 건(수업요일, 수업시간, 수업장소, 수강신청자 수), ④ 2012학년도 제2학기 ‘사회복지 현장실습’ 교과목의 수강신청자 중 △△△학과 *학년 ○○○의 발표일자 및 발표당일 출석 인원수, ⑤ 2012학년도 제2학기 ‘사회복지 현장실습’ 교과목의 담당교수 성명 및 대학 임용 연월일(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20일이 지나도록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않자, 이에 청구인은 2012. 11. 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해당 정보가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이 사건 정보 중 일부에 해당하는 ‘강의계획서’와 ‘출석부’만을 답변서 형식으로 제출하였고, 나머지 정보는 알아서 해석하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바,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이 사건 정보를 모두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요청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해야 할 의무나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의 요청자료가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대상정보는 아니라고 생각되어 이미 해당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하였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5조, 제9조

행정심판법 제13조제3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보충서면, 2012학년도 제2학기 ‘사회복지 현장실습’ 교과목의 강의계획서 및 동 교과목의 출석부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2. 10. 1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는데, 청구 당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건을 추가하였다.


- 다 음 -

○ 이 사건 정보 ②는 날짜별 학생 출결현황이 기재된 것으로서 담당교수가 사용하던 것의 사본을 공개해 주시고, 출석부내 학생 성명 중 ‘성’만을 남겨두고 나머지 이름은 모두 수정액으로 가린 후 공개

○ 이 사건 정보 ②에서 ○○○ 학생의 발표일자 및 당일 출석인원수 공개

○ 이 사건 정보 ③, ④, ⑤는 개조식으로 A4용지에 작성한 후 공개


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20일이 지나도록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않자, 청구인은 2012. 11. 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2. 11. 26. 2012학년도 제2학기 ‘사회복지 현장실습’ 교과목의 강의계획서 및 동 교과목의 출석부를 우리 위원회에 답변서 형식으로 제출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행정심판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2012. 12. 13. 청구인에게 동 자료를 송달하였으며, 청구인은 2012. 12. 17. 이를 송달받았다.


라. 피청구인이 제출한 2012학년도 제2학기 ‘사회복지 현장실습’ 교과목의 강의계획서에는 이 사건 정보 ①, ⑤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동 교과목의 출석부에는 이 사건 정보 ③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출석부내 학생들의 날짜별 출결현황과 관련하여 2012. *. *.자 수업의 출결현황만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 일자의 출결현황은 생략되어 있다.


마. 우리 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②, ④에 해당하는 자료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정보공개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고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항 제6호 본문에 따르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르면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2) 「행정심판법」 제13조제3항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이 사건 정보 ①, ③, ⑤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자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피청구인이 20일이 지나도록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않자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 2012. 11. 8.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12. 11. 26. 우리 위원회에2012학년도 제2학기 ‘사회복지 현장실습’ 교과목의 강의계획서 및 동 교과목의 출석부를 답변서 형식으로 제출하였고, 동 자료에는 이 사건 정보 ①, ③, ⑤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2012. 12. 17. 우리 위원회로부터 동 자료를 송달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경우 이미 이 사건 정보 ①, ③, ⑤의 공개를 청구한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동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정보 ①, ③, ⑤에 대한 부분은 행정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이 사건 정보 ②, ④에 대한 판단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제5조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②, ④에 해당하는 자료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우선 이 사건 정보 ②, ④가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사유 중 같은 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이 사건 정보 ②의 경우 청구인이 출석부에 기재된 학생들의 성명 중 이름부분을 제외한 ‘성’만을 요구하고 있고, 이 사건 정보 ④의 경우 특정학생의 ‘발표일자’ 및 ‘발표당일 출석인원수’ 등 개인정보에 관한 민감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위 정보들을 공개하더라도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 ②, ④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점, 달리 이 사건 정보 ②, ④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라든지,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또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등의 비공개대상정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②, ④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2012학년도 제2학기 ‘사회복지 현장실습’ 교과목의 강의계획서, 동 교과목의 수업상황에 관한 건(수업요일, 수업시간, 수업장소, 수강신청자 수), 동 교과목의 담당교수 성명 및 대학 임용 연월일에 관한 정보공개 이행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2012학년도 제2학기 ‘사회복지 현장실습’ 교과목의 출석부, 동 교과목의 수강신청자 중 △△△학과 *학년 ○○○의 발표일자 및 발표당일 출석 인원수에 관한 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3, 2010.2.4>

1. ∼ 2. (생 략)

3.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공개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을 한 공공기관은 지체없이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 행정심판법

제13조(청구인 적격)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③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제24조(피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ㆍ처리) ① 피청구인이 제2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으면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제23조제1항ㆍ제2항의 경우만 해당된다)와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위원회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ㆍ처리) ① 위원회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피청구인에게 심판청구서 부본을 보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24조제1항 본문에 따라 피청구인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면 답변서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참조 판례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6조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같은 법 제7조 현행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ㆍ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같은 법 제7조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ㆍ입증하여야만 할 것이며,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참조 재결례

○ 2012-24649 정보공개 이행청구(각하)

「행정심판법」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청구를 하자 피청구인은 답변서를 통해 피청구인의 2008. 12. 10.자 답변서의 작성자와 결재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을 전자파일의 형태로 공개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는 더 이상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2012-18581 정보공개 이행청구(각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2. 9. 7. 이 사건 정보 중 일부만 청구인에게 발송하였으나, 그 후 2012. 9. 19. 및 2012. 9. 20. 이 사건 정보 전체를 청구인에게 등기로 발송하였고, 정보 공개 사실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공문으로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에게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이 사건 정보 전체의 사본을 첨부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우리 위원회가 2012. 9. 27. 청구인에게 송부한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첨부자료를 청구인 본인이 2012. 10. 2. 수령하여 이 사건 정보를 입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정보공개 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더 이상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 2012-13730 정보공개 이행청구(인용)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하고 있는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로,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가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되며, 피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기록물 폐기목록에 따르면 ‘처리과명, 생산년도, 보존기간, 보존기간 만료일, 기록물철명, 처리과ㆍ기록물관리전문요원 의견 및 사유’가 기재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한 비공개사항이라든지,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 또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나 개인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의 비공개대상정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동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