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건명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2-10987
재결일자 2013. 05. 14.
재결결과 인용
정보공개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에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자가 공공기관의 비공개결정 등에 대하여 불복하고 이의신청을 한 경우 공공기관이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려는 때에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자체는 반드시 거쳐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청구인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이 추후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적 의무가 있는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은 2012. 5. 1.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2. 4. 3.부터 2012. 4. 5.까지 피청구인에게 별지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2. 4. 1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의 양이 방대하고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공익이 실현된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비공개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이 2012. 4. 16.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12. 5. 1. 이 사건 정보 중 일부는 공개하고, 일부는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정보의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공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정보의 특정에 관한 법리 또한 오해하였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특정하기 어려운 정보를 다수 포함한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면서 정보공개청구의 취하를 조건으로 우표 및 수입인지를 요구하는 등 개인의 경제적 이익 취득을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있고, 설령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의 사용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이 사건 정보의 내역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지 않는 정보 또는 구체적 범위를 지정하지 않은 정보 등을 무분별하게 요구하고 있는바,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을 악용하여 권리를 남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8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보충서면,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 통지서, 정보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정보부분공개결정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2. 4. 3.부터 2012. 4. 5.까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2. 4. 1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의 양이 방대하고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공익이 실현된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비공개결정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2. 4. 16. 피청구인의 비공개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2. 5. 1.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다. 우리 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2012. 6. 1.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정보공개법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은 업무성격이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를 그 기관 또는 소속기관에 1개 이상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르면 정보공개심의회는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심의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정보공개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에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자가 공공기관의 비공개결정 등에 대하여 불복하고 이의신청을 한 경우 공공기관이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려는 때에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자체는 반드시 거쳐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이 추후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적 의무가 있는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별지]
참조 조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소속공무원, 임ㆍ직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지명 또는 위촉하되, 그 중 2분의 1은 당해 국가기관 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은 당해 국가기관의 장이 외부전문가의 위촉비율을 별도로 정하되, 최소한 1인 이상은 위촉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규정된 위원과 같은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국가기관 등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⑤ 제2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심의회의 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 심의회의 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은 업무성격이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그 기관 또는 소속기관에 1개 이상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7>
②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10.17>
1.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설치된 국가기관 등의 장이 정한다.
참조 판례
참조 재결례
○ 2011-22745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정보공개법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에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자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거부처분 등에 대하여 불복하고 이의신청을 한 경우 공공기관이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려는 때에는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자체는 반드시 거쳐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청구인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이 적법한지의 여부나 이 사건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적 의무가 있는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