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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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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3-02918, 2013. 5. 14., 각하]

【재결요지】

사건명 정보공개 이행청구

사건번호 2013-02918

재결일자 2013. 05. 14.

재결결과 각하


피청구인은 2013. 1. 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였고, 동 정보에는 정보공개청구 이송통지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다시 피청구인을 특정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실이 나타나 있으므로 ‘△△△도 △△△△△과장 ○○○이 2012. 12. 31. 유선통화 시 청구인에게 한 “답변을 하였음에도 또 이의를 달았기 때문이다”라는 주장이 입증되는 문건 사본’으로 볼 수 있으며,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13. 1. 9.자 정보공개결정에 따라 이 사건 정보를 알게 되었다고 보이므로 이미 동 정보에 관한 한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2. 12. 31. 공개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2. 12. 31. 피청구인에게 ‘△△△도 △△△△△과장 ○○○이 2012. 12. 31. 유선통화 시 청구인에게 한 “답변을 하였음에도 또 이의를 달았기 때문이다”라는 주장이 입증되는 문건 사본’(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1. 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였으나, 청구인은 공개된 정보가 청구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1. 24.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2013. 1. 9. 청구인에게 공개한 정보는 청구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서 피청구인은 정확한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에게 다시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2013. 1. 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였고,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하여 달리 문서 등에 기록된 사항으로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제3항


5. 인정사실

당사자 간 다툼 없는 사실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2. 6. 9.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2. 6. 14. 청구인에게 △△△도 △△시로 동 정보공개청구 건을 이송하였음을 통지하였고, 청구인이 2012. 6. 18. 피청구인에게 다시 동일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2. 6. 28. 청구인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제2호에 따른 정보공개청구 종결처리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2012. 7. 2. 우리 위원회에 행정심판(사건번호: 2012-1***0, 정보공개 이행청구)을 청구하였다.


나. 위 행정심판 청구 이후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청구 이송통지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다시 동일한 정보공개청구를 한 점 및 청구인의 청구가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된 점 등을 고려하여 2012. 12. 26. 청구인에게 정보 부분공개 결정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2. 12. 31. △△△도 △△△△△과장 ○○○에게 행정심판 청구 이후 정보를 공개한 이유에 대하여 유선으로 질의하였고, 위 ○○○은 피청구인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다시 이의를 제기하였기 때문에 공개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의를 제기한 바 없다는 이유로 2012. 12. 3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접수번호: 1***6*0)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1. 9.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였다.

- 다 음 -

□ 청구인의 2012. 6. 9.자 정보공개청구서

○ △△△도 △△시 △△구 △△동 소재 ‘□□□□□원’에 관한 총 13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음

□ 피청구인의 2012. 6. 14.자 통지서

○ △△△도 △△시로 동 정보공개청구 건을 이송하였음

□ 청구인의 2012. 6. 18.자 정보공개청구서

○ △△△도 △△시의 공개 여부와는 별개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다시 위 정보들의 공개를 청구하였음

□ △△△도 △△시의 2012. 6. 19.자 정보공개결정통지서

○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총 13개의 정보 중 10개 정보에 대하여 공개결정 하였음


마.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13. 1. 9.자 공개정보가 청구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1. 24.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바. 우리 위원회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제출을 요청하자 피청구인이 2013. 3. 15.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의 2012. 6. 9.자 정보공개청구서 등 4개 문서로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013. 1. 9. 공개한 정보와 그 내용이 동일하고, 우리 위원회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달리 문서 등에 기록된 사항으로서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없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3. 1. 9. 공개한 정보가 청구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서 정확한 이 사건 정보를 다시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3. 1. 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였고, 동 정보에는 정보공개청구 이송통지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다시 피청구인을 특정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실이 나타나 있으므로 ‘△△△도 △△△△△과장 ○○○이 2012. 12. 31. 유선통화 시 청구인에게 한 “답변을 하였음에도 또 이의를 달았기 때문이다”라는 주장이 입증되는 문건 사본’으로 볼 수 있으며,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13. 1. 9.자 정보공개결정에 따라 이 사건 정보를 알게 되었다고 보이므로 이미 동 정보에 관한 한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행정심판법

제13조(청구인 적격)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 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③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참조 재결례

○ 2012-24158 정보공개 이행청구(각하)

피청구인은 2012. 9. 7. ○○○ 등의 공무원 최초 임용 시 선서문과 개인별 업무분장, 직급 및 전자문서에 입력된 직책을 공개한 점, 청구인은 2012. 9. 9. 공개된 내용이 위조되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청구인의 주장일 뿐이고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나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2012. 9. 7. 정보공개결정으로 이미 청구인에게 공개한 정보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