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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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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3-05917, 2013. 5. 14., 기각]

【재결요지】

사건명 정보공개 이행청구

사건번호 2013-05917

재결일자 2013. 05. 14.

재결결과 기각


가. 이 사건 정보 1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행정심판법」 제13조제3항에서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2013. 2. 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1을 이미 공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 1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가 청구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정보 2 부분에 대한 이 사건 결정의 위법ㆍ부당 여부

피청구인은 2013. 2. 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2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 사건 결정을 하였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2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사정이나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2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없다.

【주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접수번호 1**9***1 청구 건의 정보공개비용 납입증명서 사본에 대한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2. 12.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한 청구번호 1***4**, 1**9***1 청구 건의 정보공개비용 납입증명서 사본을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2. 12. 피청구인에게 청구번호 1***4**, 1**9***1 청구 건의 정보공개비용 납입증명서 사본(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3. 2. 22. 청구인에게 접수번호 1**9***1 청구 건의 정보공개비용 납입증명서 사본(이하 ‘이 사건 정보 1’이라 한다)은 공개하고, 접수번호 1***4** 청구 건의 정보공개비용 납입증명서 사본(이하 ‘이 사건 정보 2’라 한다)은 납입내역이 없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 취지와 전혀 상관 없는 내용을 공개하고 통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2013. 2. 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이미 공개하여 청구인에게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제3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결정통지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3. 2. 1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2. 22.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결정을 하였다.

- 다 음 -

○ 이 사건 정보 중 접수번호 1**9***1(2012. 8. 24.) 청구 건의 정보공개비용 납입내역을 공개하며, 접수번호 1***4**(2012. 11. 17.) 청구건의 납입내역은 없음을 알려드림

* 납입 여부는 농협 0**-0*-*1**7*(운영지원과) 통장으로 확인


6. 이 사건 정보 1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행정심판법」 제13조제3항에서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3. 2. 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1을 이미 공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 1에 대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가 청구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7. 이 사건 정보 2 부분에 대한 이 사건 결정의 위법ㆍ부당 여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가 아닌 한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로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3. 2. 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2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 사건 결정을 하였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2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사정이나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2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없다.


8.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접수번호 1**9***1 청구 건의 정보공개비용 납입증명서 사본에 대한 청구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행정심판법

제13조(청구인 적격)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③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참조 판례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로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한때 보유ㆍ관리하였으나 후에 그 정보가 담긴 문서 등이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라면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공기관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