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행청구
【재결요지】
사건명 정보공개 이행청구
사건번호 2013-05847
재결일자 2013. 05. 14.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별지 목록 기재 정보는 재판이 종료된 사건과 관련된 정보로 ○○경찰서에 수사기록이 보존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객관적ㆍ구체적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별지 목록 기재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해야 할 의무가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2. 4.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한 별지 목록 기재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2. 4. 피청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2. 26. 청구인에게 재판이 종료된 사건과 관련한 정보로 현재 ○○경찰서에서는 수사기록이 보존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의 이유로 정보부존재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피청구인 주장
별지 목록 기재 정보는 ○○경찰서에서 ◎◎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이 송치된 후 재판이 종결된 사건과 관련된 정보로서 현재 ○○경찰서에서는 수사기록이 보존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개할 정보가 없다.
3.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9조제1항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결정 통지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3. 2. 4. 피청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2. 26. 청구인에게 재판이 종료된 사건과 관련한 정보로 현재 ○○경찰서에서는 수사기록이 보존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가 아닌 한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로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별지 목록 기재 정보는 재판이 종료된 사건과 관련된 정보로 ○○경찰서에 수사기록이 보존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객관적ㆍ구체적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별지 목록 기재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해야 할 의무가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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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정보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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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래방 업주(○○○)가 청구인에게 강간을 당하였다면 그 당시 증거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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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격자 △△△ 전화통화내역서 및 진술조사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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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해자 ○○○ 진술조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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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조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