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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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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3-05845, 2013. 5. 14., 각하]

【재결요지】

사건명 정보공개 이행청구

사건번호 2013-05845

재결일자 2013. 05. 14.

재결결과 각하


「행정심판법」 제5조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이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하므로 의무이행심판이 적법하려면 행정청에 대한 당사자의 신청과 그러한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를 하였음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그러한 청구인의 신청은 물론 그에 대한 피청구인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이 2012.11.20. 피청구인에게 공개를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2012.11.20.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 소관 법령 등과 관련한 문서목록(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그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2013.3.29.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처럼 서민들을 대상으로 주택사업을 하기 위하여 2012.11.2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그로부터 56일 정도가 경과한 현재까지 그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음으로써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의 주요문서목록 전체를 공개하라는 청구인의 2012.8.28.자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같은 날 청구인에게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된 문서목록을 확인하라고 안내한 사실은 있지만, 청구인이 주장하는 2012.11.20.자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사실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5조


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행정심판법」 제5조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이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하므로 의무이행심판이 적법하려면 행정청에 대한 당사자의 신청과 그러한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를 하였음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그러한 청구인의 신청은 물론 그에 대한 피청구인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행정심판법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