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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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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3-06569, 2013. 6. 18., 각하]

【재결요지】

사건명 정보공개 이행청구

사건번호 2013-06569

재결일자 2013. 06. 18.

재결결과 각하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 및 제3항에서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고,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별지 목록 기재 1정보는 이미 청구인에게 공개됨으로써 청구인은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할 것이고, 나머지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또는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0. 13. 청구인에게 한 종결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이 2012. 10. 13.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한 별지 목록 기재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2. 10. 13. 피청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1정보만 공개한 후 종결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자동차관리법」상의 별지 목록 기재 정보를 이미 공개하였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 및 제3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 알림 공문, 행정심판 청구사건 증거조사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2. 10. 13. 피청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2. 10. 13. 청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1정보만 공개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2013. 3. 21. 청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1정보에 해당하는 「자동차관리법」상의 사용승인 신청기관 명단 및 승인일자를 공개하였다.


라. 피청구인의 2013. 5. 7.자 행정심판 청구사건 증거조사에 대한 회신 공문상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56조제4항에 따라 전산자료이용에 관한 수수료 면제대상기관이므로 별지 목록 기재 1정보 외의 나머지 정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 및 제3항에서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고,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별지 목록 기재 1정보는 이미 청구인에게 공개됨으로써 청구인은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할 것이고, 나머지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또는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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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조문

○ 행정심판법

제13조(청구인 적격)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③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 자동차관리법

제69조(자동차관리업무의 전산 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 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 요청을 받으면 자동차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고, 자동차 소유자 등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용도를 제한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전산 자료의 이용 대상 범위와 심의 및 승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6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 또는 종합검사의 신청의 경우에는 공동부령을 말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56조(수수료액) ① 법 제76조에 따라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제12조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별표 30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업무가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ㆍ도의 수입증지(영 제17조제3항 또는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업무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된 경우에는 시ㆍ군 또는 구의 수입증지를 말한다)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삭제 <1999.12.31>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이용에 관한 제1항의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공무상 필요(관계법령에서 자료통보를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2. 재해의 발생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