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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3-00947, 2013. 6. 18., 기각]

【재결요지】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3-00947

재결일자 2013. 06. 18.

재결결과 기각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관련 지침에 따라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실제 피청구인이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는바, 이 사건 정보 중 ①, ④는 「공문서분류 및 보존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존기간 3년이 경과하여 폐기되었고, 이 사건 정보 중 ②, ③은 주산단지 지정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관계로 피청구인이 동 정보에 해당하는 자료를 해당 지자체에 요청하지 않아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1. 23.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11. 16. 피청구인에게 ‘산림청이 공개한 임산물 주산단지 60개소에 대한 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상의 주산단지 지정신청서(첨부서류 제외), ② 동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상의 주산단지 운영실적보고서(첨부서류 제외, 2008년 이후 제출분에 한함), ③ 동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상의 주산단지 운영평가서(첨부서류 제외, 2008년 이후 제출분에 한함) 및 ④ 동 주산단지의 주소지 내역’(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2. 11. 2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임산물 주산단지 지정ㆍ관리 지침」의 ‘4. 주산단지 지정’ 중 ‘마. 지정절차’에 따르면 시장ㆍ군수는 주산단지 지정신청서를 받아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지침의 ‘6. 보고 등’에 따르면 시장ㆍ군수는 주산단지 운영실적보고서 및 주산단지 운영평가서를 매년 1월말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매년 2월말까지 피청구인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 사건 정보가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산림청이 공개한 임산물 주산단지 60개소는 모두 1990년부터 2001년 사이에 지정되었는데, 이와 관련된 자료는 「공문서분류 및 보존에 관한 규칙」에 의거 보존기간 3년이 경과하여 모두 폐기되었는바,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존재하지 않는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4조제1항, 제9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부존재통지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2. 11. 1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2. 11. 2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우리 위원회는 2013. 5. 2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5. 27. 우리 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다.


- 다 음 -

○ 산림청이 공개한 임산물 주산단지 60개소는 1990년부터 2001년까지 지정되었는데, 당시에 제출된 이 사건 정보 중 ①에 해당하는 ‘주산단지 지정신청서’의 경우 「공문서분류 및 보존에 관한 규칙」에 의거 보존기간 3년이 경과하여 모두 폐기되었고, 이 사건 정보 중 ④에 해당하는 ‘주산단지의 주소지 내역’의 경우 이 사건 정보 중 ①안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정보 중 ①에 해당하는 자료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모두 폐기됨에 따라 현재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①, ④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음


○ 주산단지 지정제도는 기후 및 행정여건 등의 변화로 인해 2002년부터 행정업무가 유명무실해진 상태로서 해당 지자체에서 그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청구인도 이 사건 정보 중 ②, ③에 해당하는 ‘주산단지 운영실적보고서’ 및 ‘주산단지 운영평가서’를 해당 지자체에 요청하지 않아 현재 동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음


다. 피청구인이 1990년부터 2001년까지 지정한 임산물 주산단지의 현황은 아래와 같고, 2002년 이후 신규지정된 임산물 주산단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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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정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물리적ㆍ기술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같은 조 제2호에 따르면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개대상이 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로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한 때 보유ㆍ관리하였으나 후에 그 정보가 담긴 문서 등이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라면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공기관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관련 지침에 따라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실제 피청구인이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는바, 이 사건 정보 중 ①, ④는 「공문서분류 및 보존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존기간 3년이 경과하여 폐기되었고, 이 사건 정보 중 ②, ③은 주산단지 지정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관계로 피청구인이 동 정보에 해당하는 자료를 해당 지자체에 요청하지 않아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8. (생 략)


○ 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어 2013. 3. 23. 시행되기 전의 것)

제8조(임산물 소득원의 개발ㆍ육성 지원) ①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은 산림소득을 늘리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품목과 구역을 지정하여 토석 외의 임산물 소득원의 개발ㆍ육성을 위한 지원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② 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과 구역의 지정, 지정변경ㆍ해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52호로 개정되어 2013. 3. 23. 시행되기 전의 것)

제8조(임산물소득원의 개발ㆍ육성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실류(收實類)ㆍ버섯류ㆍ산나물류ㆍ약초류ㆍ수엽류ㆍ약용류ㆍ수목부산물류(樹木副産物類) 및 관상산림식물류로 한다. <개정 2008.2.29>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임산물소득원의 개발을 위한 구역(이하 "주산단지"라 한다)을 지정받으려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6.4, 2012.1.25>

③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주산단지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주산단지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주산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임산물의 생산과 출하 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직권으로 주산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5>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산단지로 지정된 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변경이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25>

⑤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신청이 있거나 임산물의 생산 또는 출하 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주산단지로 지정된 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1.25>

⑥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이나 제5항에 따라 주산단지를 지정ㆍ변경하거나 해제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5>

⑦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주산단지의 운영실적과 평가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1.25>


○ 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3. 3. 23.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4호로 개정되어 2013. 3. 23.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주산단지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임산물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한 구역(이하 "주산단지"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2012.1.26>

1. 주산단지의 위치와 면적이 표시된 구역도 1부

2. 사업계획서 1부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8조제7항에 따라 주산단지의 운영실적과 평가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으면 별지 제2호서식의 운영실적보고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운영평가서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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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물 주산단지 지정ㆍ관리 지침

1. 목적

다양한 임산물을 단기산림소득원으로 개발하여 산림 장기투자에서 오는 취약성을 극복하고 집약적 산지활용에 의한 임업소득 향상을 기함

2. ∼ 3. (생 략)

4. 주산단지 지정

가. ∼ 라. (생 략)

마. 지정절차

○ 시장ㆍ군수가 주산단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선 지역주민의 호응도, 지정기준 및 타당성을 검토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구역도 1부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로부터 주산단지 지정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현지 여건과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시장ㆍ군수의 지정신청서, 사업계획서, 구역도 각 1부에 의견을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주산단지 관리

시ㆍ군별 주산단지의 관리는 시장ㆍ군수가 하고, 시ㆍ도별 주산단지의 관리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한다.

6. 보고 등

시장ㆍ군수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주산단지운영실적보고서 및 주산단지 운영평가서를 매년 1월말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ㆍ도 지사는 매년 2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참조 판례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로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한 때 보유ㆍ관리하였으나 후에 그 정보가 담긴 문서 등이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라면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공기관에게 있다.


참조 재결례

○ 2012-19583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를 청구한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판결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통보한 점, 이 밖에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