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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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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3-06974, 2013. 6. 18., 각하]

【재결요지】

사건명 정보공개 이행청구

사건번호 2013-06974

재결일자 2013. 06. 18.

재결결과 각하


「행정심판법」 제13조제3항에서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에게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2. 12. 31.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한 20**. *. *. **:00경 ○○○도 ○○시 ○○면 ○○리 **-**번지 피해자 □□□, 피고인 △△△ 관련 살인사건에 대한 수사기록을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2. 11. 28. 피청구인에게 20**. *. *. **:00경 ○○○도 ○○시 ○○면 ○○리 **-**번지 피해자 □□□, 피고인 △△△ 관련 살인사건에 대한 수사기록(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공개 여부의 결정을 통지하지 않았다. 이에 청구인이 2012. 12. 31.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공개 여부의 결정을 통지하지 않았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공개 여부의 결정을 통지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사건 발생지인 ◎◎경찰서로 이송하여 존재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제3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내용증명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2. 11. 2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공개 여부의 결정을 통지하지 않았다.


나. 이에 청구인이 2012. 12. 31.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공개 여부의 결정을 통지하지 않았다.


다. 피청구인의 2013. 5. 7.자 행정심판 청구사건에 대한 정보 부존재 사유 통보서에는 사건 발생지인 ◎◎경찰서로 이송하여 이 사건 정보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행정심판법」 제13조제3항에서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에게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행정심판법

제13조(청구인 적격)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 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③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참조 판례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판시사항】

[1] 공공기관이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족하다 할 것이지만,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