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행청구
【재결요지】
사건명 정보공개 이행청구
사건번호 2013-05017
재결일자 2013. 06. 18.
재결결과 기각
피청구인은 2013. 3. 13. ①의 정보와 ②의 정보는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피청구인이 이 사건 행정심판의 답변서 및 2013. 5. 24.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신한 문서에서 이 사건 서한문은 내부적으로 구두 검토한 후 작성ㆍ발송하였고, 이 사건 정보 중 ①의 정보와 ②의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중 ①의 정보와 ②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정보 부존재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중 ①의 정보와 ②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2. 12. 31.자로 청구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과 관련하여 내부검토를 거친 증거와 양식’을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3. 2. 피청구인에게 ‘2012. 12. 31.자로 청구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과 관련하여 ① 내부검토를 거친 증거, ② 양식, ③ 서신 사본’(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을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3. 13. 이 사건 정보 중 ③의 정보는 공개하고, ①의 정보와 ②의 정보는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정보부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2013. 3. 1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 중 ①의 정보와 ②의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2. 12. 31.자로 청구인에게 발송했던 내용증명과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생산된 문건인지를 묻자 피청구인이 ‘내부검토를 거쳤고 우체국 양식을 사용한 것이다’라고 답변한 바 있는데, 이제 와서 이 사건 정보 중 ①의 정보와 ②의 정보가 없다고 말을 바꾸는 것은 있을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거짓말하지 말고 동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내부적으로 구두 검토한 후 2012. 12. 31. 청구인에게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사과 서한문을 작성ㆍ발송한 사실이 있는데, 이 사건 정보 중 ①의 정보는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고, ②의 정보도 우체국 우편발송의 형식이어서 별도의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정보 부존재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신청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자료 제출 회신문 등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2. 12. 8. 피청구인의 ‘도지사에게 바란다’ 코너를 통해 피청구인에게 ‘행정 6급의 수준과 자질’이란 제목으로 소속 과장은 문서 사과하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12. 31. 청구인에게 내용증명으로 사과 서한문을 발송(이하 ‘이 사건 서한문’이라 한다)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 3. 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3. 13. 이 사건 정보 중 ③의 정보는 공개하고, ①의 정보와 ②의 정보는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3. 3. 1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중 ①의 정보와 ②의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라. 우리 위원회가 2013. 5. 24. 피청구인에게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이 사건 정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이 사건 정보 중 ①의 정보는 이 사건 서한문의 결재과정을 알 수 있는 문건을, ②의 정보는 내용증명 양식을, ③의 정보는 이 사건 서한문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 서한문은 별도의 서면 결재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내부적으로 구두 검토한 후 작성ㆍ발송한 것으로 확인됨
○ 피청구인은 ①의 정보와 ②의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물리적ㆍ기술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해당 정보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상태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므로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
나. 판 단
청구인은 2012. 12. 31.자로 청구인에게 발송했던 내용증명과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생산된 문건인지를 묻자 피청구인이 ‘내부검토를 거쳤고 우체국 양식을 사용한 것이다’라고 답변한 바 있는데, 이제 와서 이 사건 정보 중 ①의 정보와 ②의 정보가 없다고 말을 바꾸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3. 3. 13. ①의 정보와 ②의 정보는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피청구인이 이 사건 행정심판의 답변서 및 2013. 5. 24.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신한 문서에서 이 사건 서한문은 내부적으로 구두 검토한 후 작성ㆍ발송하였고, 이 사건 정보 중 ①의 정보와 ②의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중 ①의 정보와 ②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정보 부존재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중 ①의 정보와 ②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참조 판례
참조 재결례
○ 2011-23795 정보공개 이행청구(2011. 12. 20. 기각,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정차 또는 주차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과태료부과 및 견인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과태료 부과 및 견인제의 폐지 등은 관계 법령에서 규정할 사항이지 피청구인이 이를 폐지하거나 개선할 사항이 아니므로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주차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견인제도의 개선에 관한 것은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사항으로 피청구인의 소관 업무가 아니어서 이 사건 정보가 존재한다고 보이지 않는 점,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정보의 미보유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