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행청구
【재결요지】
사건명 정보공개 이행청구
사건번호 2013-01392
재결일자 2013. 06. 18.
재결결과 기각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2012. 9. 25.자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에 대해서는 이 사건 정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던 사건송치서 사본과 의견서 사본을 청구인에게 이미 공개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면서,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송치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열람ㆍ등사 신청을 하라는 취지의 안내를 하였고, 청구인의 2012. 10. 22.자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라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피청구인의 2005. 11. 10.자 사건송치서에 따르면 피청구인 소속 사법경찰관은 2005-1****호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송치하였고, 청구인의 주장 외에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현재 보유ㆍ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된 2005-1****호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포함한 수사기록 원본을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2. 9. 14. 피청구인에게 ‘2005-1****호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 등 수사기록’에 대한 공개를 청구한다는 취지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9. 20. 청구인에게 정보공개결정을 하면서 2005-1****호 사건의 사건송치서 사본과 의견서 사본을 공개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2. 9. 25. 피청구인에게 ‘2005-1****호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포함한 수사기록 원본(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과 이 사건 정보의 처리 및 보관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10. 9. 이 사건 정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 중인 사건송치서와 의견서는 청구인에게 이미 공개하였고,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열람ㆍ등사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이 사건 정보의 처리 및 보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이라는 취지의 정보부분공개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2. 10. 22. 다시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10. 25. 동 정보공개청구서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2. 10. 3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부존재한다고 통지하였는데, 청구인은 2013. 1. 7.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2012. 9. 25. 및 2012. 10. 22.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2012. 10. 22.자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아직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고 있고, 청구인에게 관련법령 등을 인용할 때에는 그 조문이 청구인이 공개청구 한 내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밝혀야 하며, 「범죄수사규칙」에 의하면 25년간 보존하는 문서에 송치서류가 포함되는데, 황영구 저(著) ‘범죄수사론Ⅰ’을 참고하여 볼 때 상기 송치서류에는 피의자신문조서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이 2007년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이 사건 정보를 일부 복사할 때 건네받은 서류는 대부분 원본이 아니었으며, 당시 검찰청 직원은 구두로 원본은 관할 경찰서에 있다고 안내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이송된 근거를 밝혀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2005. 11. 10.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하여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수사참고용으로 사건송치서와 의견서 사본만을 보관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2012. 9. 20.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정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보유 중인 송치서와 의견서 사본을 이미 제공받았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나.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피청구인에게 청구하였을 시점에는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부존재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며, 「범죄수사규칙」에서 25년간 보존해야하는 문서로 정하고 있는 것은 송치서와 의견서에 한하며, 2007년경 검찰청 직원이 구두로 원본은 관할 경찰서에 있다고 안내했다고 하더라도 이 시점은 이미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한 이후이므로 해당 직원의 상기와 같은 안내는 착오로 인한 것이다.
다.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2012. 10. 22.자 정보공개청구서를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하였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청구인에게 2012. 10. 30. 정보부존재를 통지하였는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관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반복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당하여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11조
범죄수사규칙(경찰청훈련 제669호) 제189조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3436호) 제81조
검찰보존사무규칙(법무부령 제721호) 제8조
5.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 정보공개청구서 이송현황, 대법원사건검색, 사건송치서 등의 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2. 9. 14. 피청구인에게 ‘2005-1****호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 등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9. 20. 정보공개결정을 하며 청구인에게 사건송치서 사본과 의견서 사본을 공개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공개한 사건송치서에는 피청구인 소속 사법경찰관이 2005. 11. 10. 청구인이 피의자인 2005-1****호 사건에 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야간ㆍ공동손괴)을 죄명으로 하여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송치한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12. 9. 2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와 이 사건 정보의 처리 및 보관에 관한 법적 근거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10. 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 중인 사건송치서 사본과 의견서사본을 2012. 9. 20.자 정보공개통지서에 공개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하였고,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열람ㆍ등사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이 사건 정보의 처리 및 보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이라는 취지의 정보부분공개결정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2. 10. 22. 다시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10. 25.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건과로 이송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2. 10. 3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부존재를 통보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3. 1. 7.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2012. 9. 25. 및 2012. 10. 22.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바. 대법원 사건검색 시스템을 통해 조회해본 결과, 청구인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야간ㆍ공동손괴)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된 2005-1****호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거쳐 2006. 9. 22. 사건번호 2006도6491로 대법원에 접수되었고, 2006. 12. 7. 상고기각으로 벌금형이 확정되었다.
사.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보공개담당자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검찰보존사무규칙(법무부령 제721호)」에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은 형의 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보존한다’고 되어 있고, 「형법」에서는 벌금형의 시효완성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어, 이 사건 정보의 보존기간이 경과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 정보를 더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법령 등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참조).한편 같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을 한 공공기관은 지체없이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검찰보존사무규칙(법무부령 제721호)」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은 형의 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보존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르면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3년간 보존한다고 되어 있는데, 「형법」 제78조에 따르면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음이 없이 다음의 기간을 경과함으로 인하여 완성된다고 되어 있는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의 경우 3년(제6호)으로 되어 있다.
3) 「범죄수사규칙(경찰청훈령 제669호)」 제189조에 따르면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경찰관서장의 지휘를 받아 사건을 모두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3436호)」 제81조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입건하여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이를 모두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2012. 9. 25. 및 2012. 10. 22.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비공개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2012. 9. 25.자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에 대해서는 이 사건 정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던 사건송치서 사본과 의견서 사본을 청구인에게 기 공개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면서,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송치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열람ㆍ등사 신청을 하라는 취지의 안내를 하였고, 청구인의 2012. 10. 22.자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에 대해서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라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피청구인의 2005. 11. 10.자 사건송치서에 따르면 피청구인 소속 사법경찰관은 2005-1****호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송치하였고, 청구인의 주장 외에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현재 보유ㆍ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11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을 한 공공기관은 지체없이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 범죄수사규칙(경찰청훈령 제669호)
제189조(송치)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경찰관서장의 지휘를 받아 사건을 모두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제192조(송치서류) ① 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수사서류에 별지 제168호 서식의 사건송치서, 별지 제169호 서식의 압수물 총목록, 별지 제170호 서식의 기록목록, 별지 제171호, 172호 서식의 의견서, 피의자환경조사서, 별지 제173호 서식의 피의자의 등록기준지조회회답서 및 범죄경력조회(지문조회)통보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단서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견으로 송치할 때에는 범죄경력조회(지문조회)통보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혐의없음
2. 공소권 없음
3. 죄가 안됨
4. 각하
5. 참고인중지
② 경찰관은 사건송치 전에 전항의 첨부서류중 조회회답 또는 통보를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동 사건 송치서 비고란에 기재하여야 하며 송치후에 범죄경력을 발견하였거나 그 밖의 회보를 받았을 때에는 추송서를 첨부하여 즉시 이를 추송하여야 한다.
③ 송치서류는 다음 순서에 따라 편철하여야 한다.
1. 사건송치서
2. 압수물 총목록
3. 기록목록
4. 의견서
5. 그 밖의 서류
④ 제3항제5호의 서류는 접수 또는 작성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제4호와 제5호의 서류는 각 장마다 면수를 기입하고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에는 송치인이 직접 간인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4호의 서류에는 각 장마다 면수를 기입하되, 1장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1로 표시하고,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1-1, 1-2, 1-3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⑥ 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소속관서의 장인 사법경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관서장이 사법경찰관이 아닌 경우에는 수사주무과장인 사법경찰관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⑦ 의견서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하여야 한다.
⑧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의 송치 시에는 수사기록표지 증거품 란에 "통신제한조치"라고 표기하고 통신제한조치 집행으로 취득한 물건은 담당 사법경찰관리가 직접 압수물송치에 준하여 송치하여야 한다.
⑨ 사법경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귀중품을 송치할 때에는 감정서 3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통화ㆍ외국환 및 유가증권에 준하는 증서
2. 귀금속류 및 귀금속제품
3. 문화재 및 고가예술품
4. 그 밖에 검사 또는 법원이 특수압수물로 분류지정하거나 고가품 또는 중요한 물건으로서 특수압수물로 인정하는 물건
⑩ 사건송치 전 수사진행 단계에서 구속영장,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통신제한조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병지휘 건의 등을 하는 경우에 영장신청 서류 또는 신병지휘 건의 서류 등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2011. 12. 30 대통령령 제23436호로 제정되어 2012. 1. 1 시행)
제81조(사건 송치)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입건하여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이를 모두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제82조(송치 서류) ①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수사 서류에 별지 제67호서식부터 별지 제71호서식까지의 사건송치서, 압수물 총목록, 기록목록, 의견서와 범죄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경력 조회 회보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피의자가 그 신원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피의자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여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수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피의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피의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의견으로 송치할 때에는 범죄경력 조회 회보서 및 수사경력 조회 회보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혐의없음
2. 공소권없음
3. 죄가안됨
4. 각하(却下)
5. 참고인중지
② 사건 송치 전에 범죄경력 조회 회보 및 수사경력 조회 회보를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사건송치서(비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송치 후에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주임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송치 서류는 다음 순서에 따라 편철하여야 한다.
1. 사건송치서
2. 압수물 총목록
3. 법 제198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서류 또는 물건 전부를 적은 기록목록
4. 의견서
5. 그 밖의 서류
④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에는 송치인이 직접 간인을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4호의 서류에는 각 장마다 면수를 기입하되, 1장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1”로 표시하고,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1-1”, “1-2”, “1-3”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⑥ 제3항제5호의 서류는 접수하거나 작성한 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각 장마다 면수를 표시하되, “2”부터 시작하여 순서대로 매겨야 한다.
⑦ 사법경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귀중품을 송치할 때에는 감정서 3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통화ㆍ외국환 및 유가증권에 준하는 증서
2. 귀금속류 및 귀금속제품
3. 문화재 및 고가예술품
4. 그 밖에 검사 또는 법원이 특수압수물로 분류지정하거나 고가품 또는 중요한 물건으로서 특수압수물로 인정하는 물건
⑧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의 송치 시에는 수사기록표지 증거품 란에 “통신제한조치”라고 표기하고 통신제한조치 집행으로 취득한 물건은 담당 사법경찰관리가 직접 압수물 송치에 준하여 송치하여야 한다.
⑨ 사건 송치 전 수사진행 단계에서 구속영장,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통신제한조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병지휘 건의 등을 하는 경우에 영장신청 서류 또는 신병지휘 건의 서류 등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검찰보존사무규칙(법무부령 제721호)
제8조(보존기간) ①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은 형의 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보존한다. 다만,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3년간 보존한다.
② 2개 이상의 형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은 중한 형을 기준으로하여 보존한다.
③ 「형법」 제2편제1장 및 제2장의 죄,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의 사건기록은 다음 기준에 의하여 보존한다. <개정 1982.12.31>
1. 사형,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확정된 사건기록과 국내외적으로 중대한 사건 기록은 영구보존(갑종)
2. 10년 이상의 유기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확정된 사건기록은 영구보존(을종)
3. 10년 미만의 유기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확정된 사건기록은 준영구보존
④ 무죄, 면소, 형의면제, 공소기각 또는 선고유예의 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은 공소시효 기간동안 보존한다. 다만, 제3항의 죄 또는 국내외적으로 중대하거나 검찰업무에 특히 참고가 될 사건에 관한 사건기록은 준영구로 보존한다.
○ 형법
제78조(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음이 없이 다음의 기간을 경과함으로 인하여 완성된다.
1. 사형은 30년
2.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는 20년
3.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는 15년
4.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10년
5.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5년
6.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은 3년
7. 구류 또는 과료는 1년
참조 판례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대법원 2004.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로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참조 재결례
○ 2013-05917 정보공개 이행청구(기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가 아닌 한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로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3. 2. 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2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 사건 결정을 하였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2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사정이나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2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없다.
○ 2013-00622 정보공개 이행청구(기각)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비공개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도 피청구인은 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한 점,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도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