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건 부동산실명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재결일자 2016. 07. 11.
【주문】
피청구인이 2016. 3. 23. 청구인에 대하여 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과징금 70,400,000원의 부과처분을 1/2 감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6. 3. 23. 청구인에 대하여 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과징금 70,4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6. 3. 23. 청구인이 서울 ○○구 ○○동 ○○○○○○공원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2009. 6. 9. 매매를 원인으로 2009. 7. 28. 매입하였으나, 지분 1/2을 당시 지인 관계인 ○○○명의로 등기 후, 2014. 4. 16.까지 명의신탁하였기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과징금 70,400,000원(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부동산은 청구인이 2009. 7. 28.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면서 당시 사실상 배우자인 ○○○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인 2009. 7. 28.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 부부로서 동거하고 있었으나, 미국에서의 이혼소송이 종결되지 않아 혼인신고가 늦어져 2014. 4. 16. 혼인 신고하여 현재 처 ○○○는 법률상 배우자이다.
나. 청구인이 처에게 명의신탁한 이유는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미국에서 이혼 소송 중 재산분할을 하여야 할 상황이었는데 미국법상 모든 자산을 매각하여 분할하는 형태로 재산분할을 할 가능성이 있어 청구인의 단독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 살고 있던 집을 다시 팔아 새로 이사 가야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처 ○○○의 명의로 그 2분의 1 지분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해 둔 것이다.
다. 또한, 청구인은 미국 이혼소송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청구인의 소유임을 밝혔는 바, 그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의 이익을 위하여 이사건 부동산을 은닉하지 않고 명백히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강제집행면탈의 목적이 없었던 것이 명확하다.
라. 게다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는 국세 및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여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고, 금융기관이나 다른 어떠한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는 취득 이후 같이 거주하여 왔다.
마. 따라서, 청구인은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이나 탈법의 목적 없이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과징금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할 때에도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인 2009. 7. 28.은 명의수탁자인 ○○○는 명의신탁자 ○○의 지인으로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며, 판례는 「어떠한 명의신탁등기가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무효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후 신탁자와 수탁자가 혼인하여 그 등기의 명의자가 배우자로 된 경우에는,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률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한, 이 경우에는 위 법률 제8조 제2호의 특례를 적용하여, 그 명의신탁등기는 당사자가 혼인한 때로부터 유효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고 판시 2002.10.25.선고 2002다23840판결)하고 있으나, 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2호의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한 배우자’에 한정되며, 동 규정의 적용시기는 ‘혼인한 때’ 즉 ‘혼인신고를 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통상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를 포탈하거나 소유권의 취득이나 변동 등을 규제하는 각종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 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따라서 청구인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위와 같이 확인하였기에 같은 법률 제5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조의 2 및 별표 과징금 부과기준 규정에 의거 과징금을 부과함이 타당하다.
4. 관계법령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 제4조, 제5조, 제8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 제3조의2 및 별표 과징금 부과기준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서울 ○○구 ○○동 ○○○○○○공원아파트 ○○○동 ○○○호를 2009. 6. 9. 매매를 원인으로 2009. 7. 28. 청구인의 자금으로 매입하였으나, 지분 1/2을 당시 지인 관계인 ○○○명의로 등기하였다.
나. 그 후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인 ○○○와 2014. 4. 16. 혼인 신고하여 법률상 부부가 되었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6. 3. 23.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7. 28.부터 2014. 4. 16.까지 ○○○에게 1/2지분의 명의신탁을 하였기에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과징금 70,400,000원을 부과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위법 부당 여부
가.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제4조는 명의신탁약정과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조와 동 법 시행령 제3조는 과징금 산정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특히, 동 법 시행령 제3조의 2는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8조 제2호에서는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배우자에 대한 명의신탁은 유효하다고 보고 과징금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8조 제2호는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신탁약정과 그 약정에 기하여 행하여진 물권변동을 무효로 보지 않는다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본래 명의신탁등기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무효로 된 경우에도 그 후 명의 신탁자가 수탁자와 혼인을 함으로써 ‘법률상’의 배우자가 되고 위 특례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그 때부터는 위 특례가 적용되어 그 명의신탁등기가 유효로 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0. 28. 자 2001마1235 결정 참조)판시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은 2009. 7.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명의로 등기가 명의신탁한 때에 이미 청구인과 ○○○가 사실혼 배우자이었고, 이러한 명의신탁을 함에 있어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부동산실명법제8조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에 해당하여 명의신탁이 유효하고 과징금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신탁자와 수탁자가 혼인하여 그 등기의 명의자가 법률상 배우자로 된 경우, 즉 당사자가 혼인신고 한 때로부터 비로소 명의신탁이 유효하게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인바, 부동산실명법 제8조의 특례에 해당하여 과징금이 제외 대상이 되는 배우자는 사실혼 배우자가 아닌 혼인 신고를 한 법률상의 배우자에 한하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7. 28.부터 수탁자와 혼인신고 하기 전인 2014. 4. 16.까지의 수탁자에 대한 1/2 지분 등기는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이와 관련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나, 청구인이 사실상의 배우자였던 명의수탁자인 ○○○와 2014. 4. 16. 혼인 신고를 하여 법률상 배우자가 되었고, 청구인이 미국 이혼소송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청구인의 소유임을 밝혔는 바, 그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의 이익을 위하여 이사건 부동산을 은닉하지 않고 명백히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킨 점,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는 국세 및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점, 금융기관이나 다른 어떠한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는 취득 이후 같이 거주하여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에게는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이나 탈법의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 2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을 1/2 감경한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일부 받아 들이기로 한다.
【이유】
효하게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인바, 부동산실명법 제8조의 특례에 해당하여 과징금의 제외 대상이 되는 배우자는 사실혼 배우자가 아닌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배우자에 한하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7. 28.부터 수탁자와 혼인신고 하기 전인 2014. 4. 16.까지의 수탁자에 대한 1/2 지분 등기는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이와 관련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청구인이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의 이익을 위하여 이사건 부동산을 은닉하지 않고 명백히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킨 점,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는 국세 및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점, 금융기관이나 다른 어떠한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는 취득 이후 같이 거주하여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에게는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이나 탈법의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 2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을 1/2 감경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