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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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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전자현수막 계약해지 통지 취소청구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2014-756, 2014. 11. 10., 각하]

【재결요지】

피청구인과 청구인이 체결한 LED 현수막(총6기)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약은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해 성립하는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계약 해지 통지에 대해 공법상 당사자 소송 또는 민사 소송을 통해 계약해지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을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 해지통지는 행정청이 고권적인 지위에서 행한 공법상 행위로서의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4. 7. 31. 청구인에 대하여 한 LED 전자현수막 설치ㆍ운영 및 관리계약 해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과 청구인은 2009. 7. 7. 피청구인 관할구역 내에 청구인이 제공하는 LED 현수막(총6기, 이하 ‘이 사건 전자 현수막’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0. 5. 28. 과 2012. 6. 29. 계약서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에 의해 발생한 일체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나. 한편, 청구인은 2009. 9. 23. 청구외 ○○○과 서울시 ○○구 ○○로 소재 ○○○빌딩 옥상에 설치할 전광판 광고물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광판 광고물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11. 5. 에는 청구외 ○○○과 위 ○○○ 빌딩 옥상 전광판 광고물 공동 사업과 관련하여 2억원의 투자 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투자 계약’이라 한다)하였는데 계약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이 사건 현수막 광고 물량 전체에 대한 광고판매권을 청구외 ○○○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 이후 청구외 ○○○은 2014. 5. 14. 피청구인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19359(서울고등법원 2012나 91240호, 대법원 2014다6114호) 계약상의 지위이전 청구’의 확정판결에 따라 이 사건 계약상의 지위를 이전 받았으니 이 사건 계약상의 지위를 청구외 ○○○에게 이전해 줄 것으로 요청하는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7. 31. 청구인이 이 사건 계약에 의해 발생한 권리를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지(이하 ‘이 사건 계약 해지 통지’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투자 계약은 청구 외 ○○○이 2억원을 투자하는 것이 주된 계약이고, ‘계약상의 신규업무가 불가할 경우’라는 조건의 발생 시 이 사건 전자현수막의 관리운영권을 양도한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전자 현수막을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계약상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계약 해지 통지는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타 업체와 이 사건 투자 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현수막의 광고판매권(운영관리권)을 양도하기로 하였고 계약상의 지위이전 판결까지 받아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통지는 적법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제1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2009. 7. 7. 이 사건 전자 현수막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0. 5. 28. 과 2012. 6. 29. 계약서 내용을 수정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9. 9. 23. 청구외 ○○○과 서울시 ○○구 ○○로 소재 ○○○빌딩 옥상에 설치할 전광판 광고물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광판 광고물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11. 5. 에는 청구외 ○○○과 이 사건 투자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외 ○○○은 2014. 5. 14. 피청구인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19359(서울고등법원 2012나 91240호, 대법원 2014다6114호) 계약상의 지위이전 청구’의 확정판결에 따라 이 사건 계약상의 지위를 이전 받았으니 이 사건 계약상의 지위를 청구외 ○○○에게 이전해 줄 것으로 요청하는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4. 7. 10. 청구인에게 계약해지에 따른 청문계획을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2014. 7. 25. 청문에 참석하고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4. 7. 31. 청구인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6.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행정심판법」제2조 제1호,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5조, 제13조에서는 “취소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으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청구에 관하여 본다.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며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행위는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위 인정사실 및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해 성립하는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계약 해지 통지에 대해 공법상 당사자 소송 또는 민사 소송을 통해 계약해지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을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 해지통지는 행정청이 고권적인 지위에서 행한 공법상 행위로서의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