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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식품판매업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2015-1509, 2016. 2. 22., 일부인용]

【재결요지】

사건 기타식품판매업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재결일자 2016. 02. 22.

【주문】

피청구인이 2015. 10.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1일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5. 10.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5. 7. 30.자 공익신고를 통해 청구인이 서울 ○○구 ○○로 ○○○소재 기타식품판매업소 “○마트”(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에서 2015. 6. 30.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국산콩투컵두부 230g, 유통기한 2015.6.26.)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2015. 10. 27.자로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한 과징금 1,862만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공익신고자의 신고를 통해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받았으나, 이 사건 업소에서 유통기한 경과로 적발된 ‘국산콩투컵두부’는 매일 실시간으로 유통기한을 체크하며 관리하는 상품으로 본 업소의 단품별 입고, 출고, 재고 정보를 보면 2015. 6. 30. 해당제품의 재고가 0이 되어야 하는데, -1로 되었다는 것은, 이 사건 업소에 정상적으로 입고되지 않은 유령의 제품이 판매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며, 유통기한이 2015. 6. 26.까지인 제품은 6월 10일에 3개가 입고되어 21일이나 22일에 1개는 판매가 이루어졌고, 6월 24일에 2개를 진열대에서 철수하여 반품하고, 6월 24일 이후 유통기한이 2015. 6. 26. 이전의 국산콩투컵두부는 진열되어 있을 가능성이 없으므로, 누군가 악의적으로 해당 제품을 진열대에 두고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나. 해당 제품은 ○○유통F(주)풀무원에서 공급받고 있는데 유통기간이 12일인 제품으로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지난 제품은 전량 반품하고 있고, 이 사건 업소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동안 담당 사원들이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유통기한 임박 상품은 전량 거래처로 반품처리를 하고 있으며, 공익신고자의 신고내용을 보면 해당제품인 유통기한이 4일 지난 두부가 진열대 제일 앞쪽에 진열되어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 할 것으로, 이것은 식파라치들끼리의 신호이거나 심어놓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겠다.

다. 이 사건의 신고자는 피청구인 관내 많은 업소를 대상으로 이 같은 행위를 반복해온 것으로 알고 있고, CCTV 기록 보관기간 한 달이 지난 후 신고를 한 점, 적발당일 한 업소 당 5분이내 적발하고 이동한 점, 동일인물이 동일 일자에 신고한 점을 미루어 볼 때, 공익적 제보가 아니라 포상금을 노린 식파라치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안경에 탑재되어 촬영된 신고 동영상을 보아도 사전에 치밀히 준비한 식파라치일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인바, 이러한 취지로 신고내용만 가지고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하겠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13. 3. 25.부터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기타식품판매업자로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5. 6. 30. 유통기한 경과제품(국산콩투컵두부 230g, 유통기한 2015.6.26.)을 진열ㆍ판매한 것을 공익신고를 통해 확인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이는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인바, 청구인은 다수의 소비자에게 다양한 종류의 식품을 판매하는 자로서 식품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준수사항을 지켜야 할 뿐 아니라, 취급하는 식품의 유통기한을 항상 점검하고 주의 하여야 함에도 불구, 비록 식파라치라고 하는 전문신고자가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유통기한이 경과된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였다는 사실은 명확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에서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철저한 검수, 거래처의 거래내역 확인 등을 이유로 유통기한 경과로 신고된 제품이 당시 업소 내에 없던 미입고 상품이라고 주장하나,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자료(당시 출입, 진열상태, 제품구매, 퇴소 과정이 전부 촬영된 동영상, 현물, 구매영수증)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상품별 매입매출 내역과 관련 업체 및 직원의 진술자료는 임의조작 가능성이 있어 반박증거로 수용하기 어렵다 하겠다.

다. 또한, 청구인은 신고자가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ㆍ판매 사실을 당일 피청구인이나 이 사건 업소에 알리지 않고 업소 내 CCTV 동영상 보관기간을 고려하여 삭제 이후 시점인 한달이 경과한 후에 신고하고, 방문 후 5분 이내에 적발하면서 관내 다른 업소들로 이동하여 동일 인물로 추정되는 신고자가 같은 일자에 활동하며 신고한 점을 이유로 들어 신고자가 공익신고 포상금을 목적으로 신고를 한 것이므로 식파라치의 사익을 위한 신고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민원을 제기한 신고인이 포상금을 목적으로 신고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이며, 신고자가 법규 위반사실 발견 시 신고기한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비록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다거나, 관련 상품을 판매하여 얻는 영업적 이득이 미미할지라도, 청구인이 기타식품판매업자로서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진열ㆍ판매 한 것은 식품위생관리 책임을 다하는 영업자로서의 관리ㆍ감독이 미흡했기에 발생한 사실임을 부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된다면, 안전한 식품 유통으로 식품 사고를 예방하고 식품안전 체계 확립을 통한 국민 건강증진이라는 공익보다 청구인의 사익을 우선시하게 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제82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29조, 제53조 및 별표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및 별표17, 제89조 및 별표23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업소명 ‘○마트’, 영업장 면적 900㎡, 영업의 종류 ‘기타식품판매업’으로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여 2013. 3. 25.부터 현재까지 영업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15. 7. 30.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에서 유통기한경과제품 (국산콩투컵두부 230g, 유통기한 2015.6.26.)을 2015. 6. 30. 판매하였다는 내용의 민원을 공익신고를 통해 접수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5. 9. 2. 이 사건 업소를 방문하여 청구인으로부터 확인서를 징구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5. 9. 17. 청구인에 대하여 7일의 영업정지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청구인은 2015. 10. 6. 피청구인에게 적발된 유통기한 경과제품은 신고자가 바뀌치기한 제품으로 추정되므로 행정처분을 재고할 것을 요청하면서 영업정지를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5. 10. 27.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이 사건 신고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동영상 및 영수증에 따르면, 유통기한 경과제품으로 신고된 ‘국산콩투컵두부 230g’의 판매수량은 1개, 금액은 3,600원, 유통기한은 2015. 6. 26.까지이며, 구매일자는 2015. 6. 30.이다.

바. 한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에 따르면 이 사건 업소의 2014년 연간 매출액은 ○,○○○,○○○,○○○원이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가. 「식품위생법」제44조 제1항 및 제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5호 및 제21조 제5호 나목 6),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17 제2호 자목의 규정에 의하면 기타식품판매업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소분ㆍ운반ㆍ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개별기준 2.식품판매업 등 제9호 가목 3)은 ‘별표 17 제2호바목ㆍ사목ㆍ자목ㆍ타목 또는 파목을 위반한 경우’에는 1차 위반시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Ⅰ.일반기준 제15호 마목은 해당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영업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별표1에 의하면 영업자가 법 제7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신규사업ㆍ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금액을 환산하여 산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ㆍ가공업 외의 영업으로 연간매출액이 65억원 초과 80억원 이하의 경우 영업정지 1일에 266만원에 해당하는 과징금으로 산정ㆍ부과하여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 및 제출된 기록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에서 2015. 6. 30. 유통기한이 2015. 6. 26.까지인 ‘국산콩투컵두부 230g’ 1개를 3,600원에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기타식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위법함이 있다할 수 없다.

다만,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위반의 정도, 당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두3854 판결 참조), 이 사건 신고인이 유통기한 경과제품이 진열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음에도 청구인에게 알리지 않고 치밀하게 동영상을 촬영한 점과 이 사건 발생일과 같은 일자에 동일인이 인근에 위치한 다수의 기타식품판매업소를 방문하여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구매하고 피청구인에게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통상적인 구매 행태로 보기 어려운 점과 청구인이 법규 위반 전력이 없고, 유통기한 경과 제품 1개를 판매하였으며, 해당제품 판매금액이 3,600원으로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고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 비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크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유】

통기한 경과제품이 진열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음에도 청구인에게 알리지 않고 치밀하게 동영상을 촬영한 점과 이 사건 발생일과 같은 일자에 동일인이 인근에 위치한 다수의 기타식품판매업소를 방문하여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구매하고 피청구인에게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통상적인 구매 행태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법규 위반 전력이 없고,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고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 비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크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할 필요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