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취소청구
【재결요지】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3.5.23. 선고 2011두25555 판결 참조).
【주문】
피청구인이 2015. 2.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시정명령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5. 2. 9. 민원인으로부터 청구인 소유의 서울 ○○구 ○○동 ○○-○○○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무단 증축(20㎡)되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같은 해 2. 10. 청구인에게 시정명령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같은 날 위반건축물 표기 의뢰를 하여 건축물 대장상에 “위반건축물” 표시 기재를 마쳤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구인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만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서울시 지침(2005. 1. 12. 국토해양부)인 위반건축물 벌칙운용지침에 따른 것인데, 이에 의하면 위반건축물 적발 후 시정명령 통보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반건축물” 표기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나아가 청구인의 이 사건 건물은 2007. 2.경에도 피청구인으로부터 적발된 적이 있고, 청구인은 현재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시정 의지가 없으므로 단순히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건축법 제11조 제1항, 제79조 제1항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 제3항, 제4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다툼 없는 사실 및 당사자들이 제출한 위반건축물 1차 시정지시 통보서 사본, 일반건축물대장 등본, 위반건축물 적발보고서 사본, 현장사진, 위반건축물 표기 및 직인날인 요청서 사본, 이의신청 처리회신 사본, 서울시 위반건축물 업무참고철 사본, 건축물현황도 사본, 2008. 11.경 촬영된 이 사건 증축 포털사이트 ○○ 로드뷰 사진, 각 사진현황 등 각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7. 2. 16.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47㎡에 관하여, 건축 허가를 초과하여 무단 증축하였다는 이유로 적발되어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반건축물” 사항이 기재되었다.
나. 청구인은 2009. 10. 16.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완료를 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위반건축물 해제를 받았으며, 2009. 10. 19. 이 사건 건물 중 47.04㎡의 증축 부분에 관한 추인허가를 받았다.
다. 피청구인은 2015. 2. 9. 민원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이 무단 증축(20㎡)되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같은 해 2.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물 중 무단 증축 부분에 대한 시정을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같은 날 위반건축물 표기 의뢰를 하여 건축물 대장상에 “위반건축물” 사항 기재를 마쳤다.
라.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구인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전통지절차 등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4항 , 제22조 제1항 내지 제4항 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필요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되,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3.5.23. 선고 2011두25555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전통지 등을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하고,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