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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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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과징금부과처분취소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서행심 2010-796, 2010. 11. 8., 기각]

【재결요지】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면허받은 사업구역 외의 지역인 경기도 성남시에서 안산까지 승객을 운송한 법 제4조 위반사실이 인정되고 귀로경로, 운행시간 및 운행거리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시행규칙 제10조에서 규정한 귀로영업으로 인정할 여지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0. 9. 2.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과징금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2010. 8. 7. 01:25경 청구인이 운행하는 서울OO바OOOO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가 경기도 성남에서 안산까지 사업구역외 영업을 하였다는 민원을 접수ㆍ통보받아, 처분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 2010. 9. 2. 청구인에게 200,000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성남 정자역에서 서울로 간다는 승객을 태웠으나 운행 도중 승객이 안산으로 가자고 간곡히 요청하여, 밤이 늦었고 다른 택시를 타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득이 서울 세곡동 입구에서 차를 돌려 안산을 가게 된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조, 제85조, 제88조


나. 판 단

(1) 청구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특별시장은 2010. 8. 7. 1:25경 면허받은 사업구역 외의 행정구역에서 영업한 사실(성남~안산)을 민원 접수하여 민원조사 및 의견진술 결과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0. 8. 16.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한 후 2010. 9. 2.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 제4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하면 택시운송사업자는 면허받은 사업구역에서 영업하여야 하고, 택시운송사업자가 당해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하는 영업 또는 당해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한 후 당해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 밖에서 하는 일시적인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업구역에서 하는 영업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며, 법 제85조 및 제88조 시행령 제46조 및 별표5는 면허받은 사업구역 외에서 영업한 때에는 운송사업자에게 4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