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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사무소업무정지처분취소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서행심 2008-624, 2008. 9. 22., 기각]

【재결요지】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고, 중개대상물건 확인ㆍ설명서 작성 누락 등이 적발되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8. 7. 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 3월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구 ○○동 811-○○○ 소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청구인이 2007. 3. 14. ○○구 ○○동 816-1 ○○아파트 ○○○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에 의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 그리고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등 미기재하였음을 사유로 2008. 7. 8. 부동산중개사무소업무정지 3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7. 3. 14. 이 사건 부동산을 중개함에 있어 임대차계약서상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중개수수료 요율 및 토지이용계획ㆍ공법상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을 미기재한 것은 인정하나,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계약과 관련이 없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일하나 중개보조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청구 외 ○○○가 중개수수료를 받아가서 이를 돌려받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민원을 제기한 것이며, 이후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청구 외 ○○○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돌려받고 합의를 해주었음에도 ○○공인중개사사무소와 함께 행정처분한 것은 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나. 아울러, 민원제기 쌍방 당사자가 민원을 취하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은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과는 관련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가. 관계법령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21조, 제25조, 제39조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별표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서울 ○○구 ○○동 811-1 소재 “○○부동산”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일하는 청구 외 ○○○의 소개로 이 사건 부동산계약을 중개하였고, 계약만기일인 2008. 3. 29.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청구 외 ○○○가 아무 이유 없이 임차인인 (주)○○의 직원 청구 외 ○○○로부터 2008. 4. 21. 중개수수료 380,000원을 받은 것에 대하여 2008. 4. 28.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위 민원과 관련하여 2008. 5. 2. 피청구인이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대한 1차 현장 지도ㆍ점검시 청구 외 ○○○가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과 ○○공인중개사사무소가 공동 중개할 당시 공동중개업자의 서명ㆍ날인을 청구인의 중개보조원인 아들 청구 외○○○가 대필하였다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다) 2008. 5. 9. 피청구인이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대한 2차 지도ㆍ점검을 하였으며, ○○○공인중개사무소로부터 탄원서를 접수하였다.

라) 2008. 5. 15. 피청구인이 ○○공인중개사사무소 및 청구인에게 공인중개사법 위반을 사유로 1차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하였으며, 2008. 5. 21. ○○공인중개사사무소 및 청구인이 의견을 제출하였다.

마) 2008. 5. 16. ○○공인중개사사무소와 청구인이 쌍방이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민원취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바) 2008. 6. 11. 피청구인이 청구인 및 청구 외 ○○○에 대하여 2차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며, 2008. 6. 25. ○○공인중개사사무소 및 청구인이 의견을 제출하였다.

아) 2008. 7. 9.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위 인정 사실에 의거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제5호는 ‘등록관청은 중개업자가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규칙 제25조제1항은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등록관청은 위반행위의 동기ㆍ결과ㆍ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별표2 제6호는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업무정지 3월’을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2007. 3. 14. 임대차계약서의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중개수수료 요율 및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등을 미기재하였다는 것을 청구인도 시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고, 2007. 6. 29.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중개대상물건 확인ㆍ설명서 작성 누락 등이 적발되어 업무정지 45일(2007. 8. 13~ 9. 26)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함이 없다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