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재결요지】
신분증 확인을 소홀히 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이 인정되고, 관계법령의 근거에 의해 적법한 절차를 거친 영업정지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이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9. 7. 7. 청구인에 대하여 한 2월의 영업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서울 ○○경찰서장로부터 청구인이 운영하는 ○○구 ○○동 ○○○-○○○ 소재 일반음식점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에서 2009. 4. 4. 21:40경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을 적발ㆍ통보받아,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진술기회 부여 후, 2009. 7. 7. 청구인에게 2월의 영업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구 ○○동 ○○○-○○○ 소재 일반음식점 “○○○○”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9. 4. 4. 21:40경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었으나, 이 사건 업소의 수입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구인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우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서울 ○○경찰서장의 행정처분 의뢰공문 및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분증을 검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이 2009. 6. 16.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의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식품위생법」제31조 위반사실이 인정되고,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진술기회 부여 후 같은 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의거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15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영업소 명칭 “○○○○”, 영업장의 면적 31.32㎡, 영업의 종류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나) 서울 ○○경찰서장은 2009. 4. 4. 21:40경 청구인이 이 사건 청소년 청구외 ○○○ 등 6명에게 생맥주 6,000cc, 과일화채안주 등 101,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9. 5. 7.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진술기회 부여 후 2009. 7. 7.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관련하여 서울○○지방검찰청은 2009. 6. 16. 청구인에게 구약식 벌금 100만원의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식품위생법」 제31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 대하여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15의 개별기준은 1차 위반시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일반기준은 위반사항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때에는 정지처분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내에서 처분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서울 ○○경찰서장의 행정처분 의뢰공문 및 수사결과보고서 등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분증 확인을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청소년 ○○○ 등 6명에게 생맥주 6,000cc, 과일화채안주 등 101,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식품위생법」제31조 위반으로 청구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구약식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점에 비추어볼 때 청구인의 위법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처분을 감경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15의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