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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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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3-07969, 2013. 7. 16., 각하]

【재결요지】

사건명 정보공개 이행청구

사건번호 중앙행심2013-07969

재결일자 2013. 07. 16.

재결결과 각하


「행정심판법」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의 사회봉사 연기신청 신청과 관련 입증문서 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수대장과 동 연기신청의 진행과정을 알 수 있는 문서사본에 대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13. 4. 26.자 정보공개결정과 답변서에 첨부된 자료에 따라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이 사건 정보를 알게 되었다고 보이므로 이미 이 사건 정보공개 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4. 19. 공개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4. 19.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2013. 4. 4. 제출한 사회봉사연기신청과 4. 15. 제출한 입증문건과 관련하여 ① 위 문건의 접수대장 사본, ② 진행과정을 알 수 있는 문건 사본’(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4. 26. 공개결정을 하면서 이 사건 정보①과 관련하여 ‘접수인이 날인된 사회봉사연기신청서 및 입증문건 사본’을, 이 사건 정보②와 관련하여 ‘사회봉사개시교육 지시서, 출석요구서, 청구인이 2013. 4. 6. 피청구인 소속 직원 전○○ 에게 발송한 전자메일 사본’을 공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으나, 청구인은 공개된 정보가 청구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4. 29.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즉시 공개한다고 결정하고 2013. 4. 26. 청구인에게 공개한 정보는 청구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정확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정보①의 경우 보호관찰 중인 대상자가 사회봉사 집행 등과 관련하여 문서를 제출할 경우 따로 접수대장을 작성하지 않고 보호관찰정보시스템에 전자적으로 입력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접수대장이 존재하지 않아 접수인이 날인된 청구인이 기제출한 문서의 사본을 공개하였으며,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함에 따라 접수대장에 갈음하여 답변서에 보호관찰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사항도 공개하였다.


나. 이 사건 정보②와 관련하여 사회봉사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서는 이미 공개하였고 이 사건 심판 청구 이후 청구인에게 사회봉사 연기신청에 대한 진행절차를 안내하는 서신도 발송하였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 요청한 이 사건 정보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자료는 이미 모두 공개하였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제3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신청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자료 제출 회신문 등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2. 6. 14. 공무집행방해 및 건조물 침입 미수죄로 전주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후 미납벌금 290만원에 대해 사회봉사 대체허가를 신청하여 2013. 3. 15. 허가를 받고 2013. 3. 27. 전주보호관찰소에 사회봉사 개시신고를 하였으나 주민소환투표의 운동기간과 중복되므로 청구인이 개시신고를 한 때로부터 6개월 이후로 사회봉사 개시시점을 연기해 달라는 취지의 2013. 4. 4.자 사회봉사 연기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여 2013. 4. 5. 접수되었다.


나. 피청구인 소속 직원 전○○ 은 2013. 4. 5. 청구인에게 사회봉사 개시 전에 사전교육을 받아야 하고 추후 교육일정은 계획하여 다시 연락드리겠다는 취지의 전자메일을 송부하였고, 청구인은 2013. 4. 6. 전○○ 에게 이미 사회봉사 연기신청도 하였고 매주 수요일이라면 사전교육을 수강할 수 있으며 다른 날은 오전이라면 언제든지 수강할 수 있다는 취지의 전자메일은 발송하였다.


다. 이후 피청구인은 2013. 4. 2. 청구인에게 등록일시를 2013. 4. 8.로 하여 사회봉사 개시교육 참가지시를 하였고, 청구인이 참석하지 않자 2013. 4. 11. 등록일시를 2013. 4. 17.로 하여 다시 사회봉사 개시교육 참가지시를 하였으며 2013. 4. 18.과 2013. 4. 26. 청구인에게 출석요구서를 송부하였으나 모두 반송되었다


라. 청구인이 2013. 4. 1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4. 26.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를 전부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이 사건 정보①과 관련하여 ‘2013. 4. 5.자 접수인이 날인된 사회봉사연기신청서 사본과 2013. 4. 15.자 접수인이 날인된 입증문건(주민소환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포함) 사본’을, 이 사건 정보②와 관련하여 ‘사회봉사 개시교육 지시서, 출석요구서, 청구인이 2013. 4. 6. 피청구인 소속 직원 전○○ 에게 발송한 전자메일 사본’을 공개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2013. 4. 26.자 공개정보가 청구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4. 29.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답변서에 첨부하여 보호관찰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청구인의 보호관찰상황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동 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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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 자료에 따르면 우리 위원회가 2013. 5. 21. 청구인에게 발송한 답변서(등기번호 : 10207-5017-○○○○) 를 2013. 5. 23.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의 자료요청에 대해 2013. 6. 24.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 - 다 음 -


○ 이 사건 정보①의 경우 보호관찰 중인 대상자가 사회봉사 집행 등과 관련하여 문서를 제출하면 따로 접수대장을 작성하지 않고 보호관찰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접수대장은 존재하지 않으며

- 이에 갈음하여 답변서에 보호관찰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사항을 공개하였음


○ 이 사건 정보②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회봉사 연기신청이 들어오면 보호관찰정보시스템에 등록한 후 담당관에게 보고하고 담당관이 증빙서류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는데 담당관의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문건은 없으며

- 청구인의 경우 연장신청 후 피청구인 담당자에게 매주 수요일과 다른 날은 오전에 사회봉사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전자메일을 보냈고 달리 사회봉사 개시를 연기할 만한 증빙서류도 첨부하지 않아 사회봉사 개시교육 지시서를 송부하였으며 연기신청과 관련된 문서사본은 이미 모두 공개하였음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3. 4. 26. 공개한 정보가 청구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서 정확한 이 사건 정보를 다시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의 사회봉사 연기신청 신청과 관련 입증문서 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수대장과 동 연기신청의 진행과정을 알 수 있는 문서사본에 대한 것으로서,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3. 4. 26. 이 사건 정보①과 관련하여 접수인이 날인된 사회봉사 연기신청서 및 입증문건 사본을, 이 사건 정보②와 관련하여 사회봉사개시교육 지시서, 출석요구서, 청구인이 2013. 4. 6. 피청구인 소속 직원 전○○ 에게 발송한 전자메일 사본을 공개하였고, 이 사건 행정심판의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접수대장에 갈음하여 청구인의 보호관찰상황 자료를 첨부하였으며, 우리 위원회는 답변서의 일부로서 보호관찰상황 자료를 2013. 5. 21. 청구인에게 송부하였고, 청구인이 2013. 5. 23. 이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피청구인은 답변서와 2013. 6. 24.자 회신문서에서 사회봉사에 관하여 제출받은 문서는 따로 접수대장을 작성하지 않고 보호관찰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사회봉사 연기신청이 접수되면 보호관찰정보시스템에 등록한 후 담당관에게 보고하고 담당관이 증빙서류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나, 담당관의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문건은 없으며, 청구인의 사회봉사 연기신청을 받아들일 만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사회봉사 개시교육 지시를 하였고 연기신청과 관련된 문서사본은 이미 모두 공개하였다는 취지로 회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13. 4. 26.자 정보공개결정과 답변서에 첨부된 자료에 따라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이 사건 정보를 알게 되었다고 보이므로 이미 이 사건 정보공개 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