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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5-17734, 2025. 12. 9., 기각]

【재결요지】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5-17734

재결일자 2025-12-09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11. 11. 청구인에게 한 2025. 12. 3.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5. 9. 14. 23:59경 A경찰서 관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95%로 측정되자, 이에 불복하고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다음 날 00:55경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5%로 측정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위 가항을 이유로 2025. 11. 11. 청구인에게 2025. 12. 3.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