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금 보증서 발급 의무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5-15337, 2025. 11. 11., 각하]
【재결요지】
사건명 사업자금 보증서 발급 의무이행청구
사건번호 2025-15337
재결일자 2025-11-11
재결결과 각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다목적 드론을 구비한 군용차' 사업자금 보증서 발급 의무를 이행하라.
【이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나. 판단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요구는 그 성격상 진정이나 민원에 해당하고, 이러한 진정이나 민원은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을 가지지 못한 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이나 희망사항을 진술하거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