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체결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건명 계약체결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5-14852
재결일자 2025-11-18
재결결과 각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2025. 5. 12. 청구인과 체결한 ‘A계약’품목중 청구인이 요청하는 4품목에 대한 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25. 4. 15. ‘A 입찰공고’를 하였고, 청구인은 낙찰자로 선정되어 2025. 5. 12. 피청구인과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5년 8월경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계약 품목중 4품목에 대한 계약의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같은 해 9. 22.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2조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같은 법 제3조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계약 품목중 4품목에 대하여 계약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이와 같은 청구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어떠한 사항을 요구하거나 건의하는 등의 민원 내지 진정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그 자체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