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명령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건명 출국명령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5-00064
재결일자 2025-03-18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4. 12. 19. 청구인에게 한 출국명령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1985년생, 미국 국적, 남)은 2013. 11. 30. 회화지도(E-2)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여러 차례 같은 체류자격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거주하던 중, 2024. 00. 00. A법원으로부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24. 00. 00.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24. 12. 19. 청구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8호, 제17조제1항, 제46조제1항제3호, 제68조제1항제1호 등을 이유로 출국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10여 년간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었으나, 2023. 12. 31. B를 소지한 협의로 김해국제공항에 구금되는 실수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유죄판결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구인은 변호사로부터 형량에 대해서 항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하였고, 더구나 청구인은 위와 같은 잘못으로 「출입국관리법」 위반혐의 조사과정에서도 피청구인으로부터 면담을 받거나 질문조차 받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 제46조제1항, 제68조제1항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및 답변서, 판결문, 이 사건 처분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11. 30. 회화지도(E-2)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여러 차례 같은 체류자격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거주하고 있는 자이다.
나. 청구인은 2023. 00. 00. 00:00경 미국에서 인천 경유 KE1415편을 이용하여 김해국제공항에 입국하면서 B 20점, C 4점을 가지고 들어오다 적발되었고, 이로 인해 2024. 00. 00. A법원으로부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24. 00. 002.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청구인의 2024. 12. 19.자 청구인에 대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라. 피청구인은 2024. 12. 19. 청구인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명백하므로 강제퇴거 조치함이 마땅하나, 청구인이 자진출국 서약서를 제출하는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8호, 제17조제1항, 제46조제1항제3호, 제68조제1항제1호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8호, 제46조제1항제3호ㆍ제13호 및 제68조제1항제1호를 종합해 보면,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제3호)과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제4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등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으며,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나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외국인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4. 00. 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A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받았는바, ① 마약류 범죄는 개인 및 사회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고, 이는 단순히 개인적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ㆍ제4호에서 규정한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 또는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하는 점, ②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자진출국 의사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청구인에게 강제퇴거명령보다 완화된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③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서 외국인의 출입국을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확보하려는 국가의 안전과 질서유지라는 공익이 청구인의 출국으로 인하여 입게 될 개인적인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관계를 오인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청구인이 한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