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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5-03185, 2025. 5. 13., 각하]

【재결요지】

사건명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5-03185

재결일자 2025-05-13

재결결과 각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 ○○. ○○. 청구인에게 한 고(故) A에 대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고(故) A(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고인은 ‘당뇨병’(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 ○○. ○○. 피청구인에게 신체검사를 신청하여, ○○○○. ○○. ○○. A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후 ○○○○. ○○. ○○. 사망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 ○○. ○○. 고인의 이 사건 질병이 ‘7급 5111호’에 해당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 ○○. ○○. 고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을 수신자로 하여 이 사건 질병이 ‘7급 5111호’로 판정되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처분서 등 관련 자료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 ○○.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A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 5111호’로 판정되었고,○○○○. ○○. ○○. 사망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 ○○. 고인의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별표 3 상이등급 구분표에 따라 상이등급 ‘7급 5111호’에 해당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 ○○. ○○. 고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을 수신자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고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은 ○○○○. ○○. ○○.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4.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제13조제1항에서는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을 청구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법률상 이익’이란 당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ㆍ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고인은 ○○○○. ○○. ○○.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질병의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신청한 후 ○○○○. ○○. ○○. 사망하였고,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가 ○○○○. ○○. ○○. ‘7급 5111호’에 해당한다고 심의ㆍ의결하자 피청구인은 ○○○○. ○○. ○○. 고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을 수신자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고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사실적ㆍ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하여 스스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할 청구인 적격이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