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5-02372
재결일자 2025-05-20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 ○○. ○○.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 ○○. 육군에 입대하여 ○○○○. ○○. ○○. 만기전역한 자로서, ○○○○. ○○. ○○. 피청구인에게 ‘어깨부위 상위로 활동장애’(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 ○○. ○○.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가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 ○○. ○○.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군 입대 당시 별다른 신체 이상 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다가 입대 후 신교대 교육훈련 중 최초 상이 후 교육훈련 및 공무수행에 따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다 상이가 악화된 점, 제대 후 이 사건 상이 병명으로 장애등급 6급 1호에 해당하는 장애를 얻어 현재까지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제8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4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7조, 제91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의무기록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처분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A지방병무청장, ○○○○. ○○.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군별/ 계급: 육군/ 병장
○ 입영일자: ○○○○. ○○. ○○.
○ 전역일자: ○○○○. ○○. ○○.
○ 전역구분: 만기
나.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육군참모총장, ○○○○. ○○.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연월일: ○○○○. ○○. ○○.
○ 상이장소: 신병교육대
○ 상이원인: 교육훈련 중
○ 최초질병ㆍ부상명: 우측 어깨 탈골
다. 이 사건 상이 관련 의무기록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국군A병원 외래환자진료기록지
- ○○○○. ○○. ○○.: 우측 견관절 탈구, 비전공상이므로 자비로 MRI 촬영 요함
- ○○○○. ○○. ○○.:
○ B의료원 외래임상기록지
- ○○○○. ○○. ○○.: 우측 견관절 MRI
- ○○○○. ○○. ○○.: 우측 견관절 습관성 탈구
- ○○○○. ○○. ○○.: 한 팔의 어깨관절 상당한 장애, 습관성 탈구, 6급 1호
라. 육군 보통전공상심사위원회 결정서(육군참모총장, ○○○○. ○○.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심사병명: 우측 어깨 활동장애 및 탈구
○ 심사결과: 공상(2-3-9)
마. 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 관련하여 ○○○○. ○○. ○○., ○○○○. ○○. ○○., ○○○○. ○○. ○○. 우리위원회에 각 행정심판(○○○○-○○○○, ○○○○-○○○○, ○○○○-○○○○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을 청구하였으나, 우리위원회는 ○○○○. ○○. ○○., ○○○○. ○○. ○○., ○○○○. ○○. ○○. 청구인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각 기각재결하였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 ○○. ○○.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요건에 각각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 ○○. ○○.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 다 음 -
○ 신청인이 진술하는 1차 부상경위(○○○○. ○○. ○○. 교육훈련 중 얼차려를 받다 앞으로 넘어져 우측 어깨가 꺾임) 관련하여, 부상일 다음 날(입대 12일경)인 ○○○○. ○○. ○○.자 국군A병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우측 견관절 탈구, 비전공상이므로 자비로 MRI 촬영 요함’ 1998. 9. 15.자 국군고양병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 신청인이 진술하는 2차, 3차, 4차 부상경위(○○○○. ○○.경 DMZ에서 화공작전 중 탄약고에 불이 붙어 다급하게 진화 중 어깨 탈구 발생/ ○○○○. ○○. 경 전술훈련 중 통신물자를 어깨에 메고 이송 중 어깨 탈구 발생/ ○○○○. ○○. 경 중대원들과 축구경기 중 넘어져 어깨 탈구 발생) 관련하여, 의무기록 등에 신청인이 진술하는 부상경위 및 각 부상일 당시 진료 및 치료받은 기록이 확인되지 않음
○ 견관절은 최초 1회 탈구되면 관절낭이 늘어나거나 관절와순이 파열된 상태가 지속되어 완전 치유가 어렵고, 경미한 외상에도 쉽게 탈구가 재발되며, 시간이 경과하면 점점 좋지 않은 상태로 진행됨으로써 최초 탈구로 진료를 받은 경우, 차후에 진행된 증상이 발현되어도 급격한 악화로 인정하기에는 합리성이 결여된다는 전문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음
○ ○○○○. ○○. ○○., ○○○○. ○○. ○○.자 B의료원 외래임상기록지에 ‘우측 견관절 습관성 탈구/ 한팔의 어깨 관절 상당한 장애, 습관성 탈구, 6급 1호, 장애진단 발부’의 기록이 있으나, 이는 전역 후 2년이 경과한 시점의 자료로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려움
○ 신청인이 이번에 제출한 육군 보통 전공상심사위원회 결정서(○○○○. ○○. ○○.)에 신청인 진술과 같은 취지의 부상경위 기록이 있고, ‘공상’으로 결정되었으나, 동 결정서상의 부상 경위는 전역(○○○○. ○○. ○○.) 후 약 24년경 신청인 진술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신뢰하기 어려움
○ 군 복무 중 수술 등 특이 처치 시행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군 직무 수행 등으로 인해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지연되어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현저하게 상태가 악화되었다고도 보기 어렵고, 이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 및 행정심판 결과(○○○○. ○○. ○○., ○○○○. ○○. ○○.)를 번복할 만한 사정변경 사항도 확인되지 않음
5.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공상군경은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으로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요건에 관한 기준과 범위로 ‘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1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표 1 제2호의 2-1부터 2-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이자’로 정하고 있다.
2) 보훈보상자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재해부상군경은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퇴역ㆍ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으로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 직무수행 등과 해당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3)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입대 12일경인 ○○○○. ○○. ○○.자 국군A병원 외래진료기록지상 ‘우측 견관절 탈구, 비전공상이므로 자비로 MRI 촬영 요함’ 및 같은 병원 ○○○○. ○○. ○○.자 외래진료기록지상 ‘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