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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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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처분 감경 등 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5-04467, 2025. 5. 27., 각하]

【재결요지】

사건명 과태료 부과처분 감경 등 청구

사건번호 2025-04467

재결일자 2025-05-27

재결결과 각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2. 19. 청구인에게 한 과태료 부과처분 중 과태료 부과대상 종목 수 및 금액을 조정해주고,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한 종목(5개) 및 퇴사 이후 보고의무가 발생한 종목(1개)을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감경해 줄 것을 요청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25. 2. 21. 청구인에게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을 이유로 22,000,000원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면서 2025. 3. 7. 의견제출 기한까지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고,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을 안내하였으며, 청구인은 2025. 3. 5. 감경된 과태료 17,600,000원을 납부하였다.


2.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제1항, 제13조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제20조, 제21조 및 제36조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A부터 B까지 C(주)에서 이사로 재직했던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C(주) 이사로 재직하면서 D ~ E 기간 중 복수(5개)의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하고 계좌개설 사실 및 월별ㆍ분기별 매매명세를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025. 2. 21.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통지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통지를 하면서 2025. 3. 7. 의견제출 기한까지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고,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을 안내하였으며, 청구인은 2025. 3. 5. 감경된 과태료 17,600,000원을 납부하였다.


4.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에서 말하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제20조, 제21조 및 제36조에 따르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과태료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한다.


나. 판단

이 사건 통지를 다투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별도의 불복절차가 규정되어 있어서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통지는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처분의 제목,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등을 안내한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청구인에게 권리ㆍ의무를 부여하거나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한 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