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5-09326, 2025. 7. 22., 각하]
【재결요지】
사건명 유권해석 이행청구
사건번호 2025-09326
재결일자 2025-07-22
재결결과 각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민원(2025. 6. 24. 접수)에 대해 성실한 법령해석과 사실관계 판단을 회피하고, 관련 질의에 대한 유권해석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행정절차법상 성실의무 및 명확한 해석 의무에 위배되는 부작위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해석 책임을 인정하고 유권해석을 이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나. 판단
살피건대, 행정 각 부처의 장 등이 일반 국민의 소관 법령의 해석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하는 회신은 법원을 구속하지 못함은 물론 그 상대방이나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으로 변동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될 수 없는바(대법원 1992. 10. 13. 선고 91누2441 판결 참조), 이 사건 회신은 청구인의 유권해석 질의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