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5-10215, 2025. 8. 26., 각하]
【재결요지】
사건명 재결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5-10215
재결일자 2025-08-26
재결결과 각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피고로 재결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4. 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사건번호 2025-A)하여 각하 재결을 받은 후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행정심판법」 제51조에 따르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바, 2025-5075 심판청구 사건의 재결에 대하여 다시 청구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51조에 위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