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요양급여 승인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5-16265, 2025. 11. 21., 각하]

【재결요지】

사건명 요양급여 승인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5-16265

재결일자 2025-11-21

재결결과 각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7. 24. 청구인에게 한 요양급여 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25. 7. 24. 청구인 소속 근로자 A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요양급여 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다 음 -

○ 제목: 요양ㆍ보험급여결정통지서

○ 결정사항: 최초요양 승인

- 상병명: ○○염

- 결정내용: 요양기간(통원 61일) 2024. 9. 19. ~ 2024. 11. 18.

○ 이의제기 및 구제절차 안내

: 이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 이사장에게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제40조제1항, 제103조제1항ㆍ제5항, 제104조, 제106조 및 제107조에 따르면,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은 제기할 수 없되,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위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의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고, 위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은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바, 「산업재해보상보호법」에 따른 이러한 불복절차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불복절차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