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재결요지】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사건번호 2024-14128
재결일자 2025-03-18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4. 7. 23. 청구인에게 한 정보 부분공개 결정을 취소하고 비공개한 정보를 공개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7. 8. 피청구인에게 A지검에서 재수사 요청되어 B경찰서로 재배당된 사건의 ‘① 사건번호, 담당자(수사부서), 고소장 접수 이후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 서면 및 증거사진 일체(카카오톡 대화, 휴대폰 사진)’(이하 ‘이 사건 정보 1’이라 한다), ‘② 재수사요청 사유서’(이하 ‘이 사건 정보 2’라 한다) 및 ‘③ 사건기록목록’(이하 ‘이 사건 정보 3’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1은 공개하고, 이 사건 정보 2, 3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는 내용으로 2024. 7. 23. 청구인에게 ‘정보 부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2, 3을 비공개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이 고소한 사건을 위해 중요한 정보이고 청구인의 증거수집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위 비공개된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서, 이 사건 처분서, 이의신청 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4. 7. 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1, 2, 3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4. 7. 23.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결정내용 : 부분공개(일부 공개, 일부 비공개)
- 공개: 이 사건 정보 1
- 비공개: 이 사건 정보 2, 3
• 비공개 근거 조항 : 개인사생활 침해(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 사유
이 사건 정보 2, 3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고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비공개
나. 우리 위원회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2는 청구인이 제기한 고소사건을 피청구인 소속 수사관들이 수사하고 검찰에 제출한 사건을 담당 검사가 검토하고 피청구인에게 재수사 하도록 한 수사 의견서로 피청구인 소속 수사관이 수사한 내용을 검토한 사건 담당 검사의 의견 등이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정보 3은 피청구인이 수사를 하고 검찰에 제출한 사건기록 목록으로 피의자 등이 제출한 자료 및 해당 자료의 작성자명이 기재되어 있다.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제5조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면서, 다만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는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4호)와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6호)는 비공개대상 정보로 규정되어 있다.
2)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목)와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나목)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 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그 취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어 수사기관이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위험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검토, 내사자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4558 판결 참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는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에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정보의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ㆍ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2는 피청구인이 수사하고 검찰에 제출한 사건을 담당 검사가 검토하고 재수사 하도록 한 재수사 요청서이고, 이 사건 정보 3은 피청구인이 피의자 등을 수사하고 피의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증거 자료를 정리해 검찰에 제출한 사건기록목록인데, 위 정보들은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의 수사 내용, 담당 검사의 수사의견 등이 기재된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점, 이 사건 정보 2, 3의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무수행의 공익과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이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청구인의 이익에 비하여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2, 3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