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대납 이행청구
【재결요지】
사건명 매매대금 대납 이행청구
사건번호 2025-01412
재결일자 2025-03-18
재결결과 각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소외 유한회사 A 간 매매계약에 대하여 매매대금에 대한 대납 의무를 이행한다.
【이유】
1. 청구인 주장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0조제2호는 “당사국은 장애인 자신의 이익뿐만 아니라 풍요로운 사회를 위하여 장애인의 창조적, 예술적, 지적 잠재력을 계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장애로 인하여 차별을 받는 등 권리가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권익옹호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책무가 있으므로 유한회사 블루메코퍼래이션을 대신하여 매매대금에 대한 대납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ㆍ제2호 및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제3호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나 거부처분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당사자가 행정청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고 행정청이 이러한 당사자의 요구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 행하여진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유한회사 A를 대신하여 매매대금에 대한 대납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국민이 행정청에 일정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하고 당사자가 그러한 신청권에 기하여 행정청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고 이러한 당사자의 요구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여야 하나, 청구인에게는 피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요구를 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이에 대해 피청구인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