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건명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5-01042
재결일자 2025-03-21
재결결과 기각
【주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체류자격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각하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의 2024. 12. 26. 체류자격(E-6) 변경신청 거부 결정 및 2025. 1. 13.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 불허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9. 27.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자로, 2024. 11. 27. 피청구인에게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4. 12. 16. 청구인에게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체류기간 만료일: 2024. 12. 25.)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2024. 12. 26. 피청구인에게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5. 1. 13. 청구인에게 ‘기 출국기간 연장 허가자’라는 이유로 2025. 1. 27.을 출국기한으로 하여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24. 11. 25.부터 2025. 12. 31.까지 무용수로 근무하고자 ‘A발레단’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5년에 계획된 공연에 참여할 계획으로 2024. 12. 26. 피청구인에게 예술흥행(E-6)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으로부터 단기체류자격인 사증면제(B-1) 체류자격의 경우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하고 해외에서 사증발급을 받아 입국하여야 하며 청구인의 사유는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안내받았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청구인은 2024. 12. 2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5. 1. 13.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공연흥행(E-6)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진행할 기회를 박탈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예술흥행(E-6)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한 사실이 없고, 다만 청구인이 2024. 11. 26. 예술흥행(E-6)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려는 목적으로 피청구인을 방문하였을 때 청구인이 단기체류자격인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였으므로 예술흥행(E-6)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안내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할 것인지, 출국을 위한 체류기가 연장허가 신청을 할 것인지 문의하자 청구인이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겠다고 하여 신청을 받은 것이며, 청구인이 2024. 12. 26. 피청구인을 방문하였을 때에도 이 사건 신청서를 접수하고 2025. 1. 13.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을 뿐이다. 즉 피청구인도 청구인으로부터 예술흥행(E-6)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에게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을 한 사실도 없다.
4.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7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4. 9. 27.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24. 11. 27. 피청구인에게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4. 12. 16. 청구인에게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체류기간 만료일: 2024. 12. 25.)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4. 12. 2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5. 1. 13. 청구인에게 ‘기 출국기간 연장 허가자’임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출국기한: 2025. 1. 27.)을 하였다.
다. 법무부의 ‘예술흥행(E-6)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중 일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1호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행정심판의 종류 중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
2) 「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1항,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르면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허가된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자가 외국인등록을 한 자로서 그 체류자격의 활동을 마치고 국내여행 등을 목적으로 일시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제1호), 출국할 선박 등이 없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할 수 없는 경우(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되, 다만 체류연장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체류기간연장허가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 부분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2024. 12. 26. 피청구인으로부터 받은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이 부분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4. 11. 27. 청구인에게 예술흥행(E-6)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하였을 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고 이에 대한 거부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판단
출입국관리법령의 문언 및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볼 때, 외국인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당초 체류자격 부여 시 인정했던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으로서 이는 허가권자가 신청인의 체류 목적, 공익과의 관계 및 국내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그 허가 여부를 합목적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신청에 대해 허가권자가 이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행하여졌거나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행위라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공연흥행(E-6) 체류자격으로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체류기간이 만료된 자가 출국할 선박 등이 없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출국을 전제로 체류기간을 연장해 주는 제도로서, 연장기간 중 신청인은 기한 내에 출국할 의무만 지게 될 뿐 다른 목적으로 이를 활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청구인은 2024. 12. 16. 피청구인으로부터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았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신청을 한 점,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그러한 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사유인 출국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국내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이 국내에 계속 체류할 필요가 있다면 출국한 후 재입국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인 점, 그 밖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들을 하면서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 또는 부당하게 행사했다고 볼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들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