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반환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건명 일자리 안정자금 반환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4-21179
재결일자 2025-04-01
재결결과 각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년 A가스 소속 청구인에게 지급한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2019년 반환금 납부고지(2024. 12. 17.자)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A가스 사업주 B(이하 ‘사업주’라 한다)는 2018. 5. 4.부터 2018. 12. 10.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청구인 포함 3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여 총 408만원을 지급받았으나, 근로복지공단은 2020. 8. 12. 청구인은 사업주의 특수관계인으로 지원제외 대상자라는 이유로 청구인을 대상 근로자로 하여 지급한 126만원의 지원금 환수를 결정하여 사업주에게 납부고지를 하였다.
나. B가 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자 피청구인은 2020. 11. 4. 사업주에게 최초 독촉고지를 하였고 다시 2024. 12. 17. 사업주에게 위 환수금 납부를 독촉하는 납부고지(이하 ‘이 사건 독촉고지’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2018년 지원금 지급당시에는 제대로 확인 없이 고용보험여부만 확인하여 지급하였다가 1년 뒤 가족관계를 이유로 환수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도 애초 지급요건을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는바 이 사건 독촉고지는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2) 「고용정책 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는 근로자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기업의 고용창출, 고용유지 및 인력의 재배치 등 지원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9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의 고용유지에 필요한 비용(일자리안정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해야 하며,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 및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고용정책 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한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의 제3조, 제4조, 제21조, 제23조에 따르면, ‘일자리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 등의 경우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안정적 사업 운영 지원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지원금 등을 말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지원금의 신청ㆍ심사ㆍ지급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복지공단은 착오 등으로 지원금이 지급되거나,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에는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반환금 및 제재부가금 등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행정청의 환수결정에 따른 납부 고지에 대한 독촉 후 다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을 하는 경우 최초의 독촉만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고 그 후에 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은 민법상의 단순한 최고에 불과하여 국민의 권리ㆍ의무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는바, 피청구인은 사업주에게 2020. 11. 4. 최초 독촉고지를 하였고 수회 독촉고지 후 다시 2024. 12. 17. 독촉고지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독촉고지는 단순한 최고에 불과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다.
나아가,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고,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을 청구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법률상 이익’이란 당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ㆍ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지원금의 환수 납부결정과 미납에 따른 독촉의 상대방은 사업주이고, 청구인은 해당 지원금의 환수에 대해 간접적ㆍ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하여 이 사건 독촉고지의 취소를 구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