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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명령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5-01561, 2025. 4. 8., 기각]

【재결요지】

사건명 출국명령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5-01561

재결일자 2025-04-08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1. 10. 청구인에게 한 출국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9. 22.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최초 입국하여 2020. 2. 7. 유학(D-2)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체류기간 최종 만료일: 2024. 9. 30.)를 받아 체류하던 중 2024. 8. 21. 피청구인에게 ‘거주(F-2) 체류자격으로 체류 중인 배우자 및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체류 중인 자녀와 동거함’을 이유로 동반(F-3)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형사처벌 이력이 많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2025. 1. 10. 청구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ㆍ제4호, 제46조제1항제3호,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출국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과거 청구인이 저지른 총 4건의 범법행위들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배우자와 현저히 발육이 떨어지는 9세의 자녀를 돌봐야 하므로 계속 체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청구인과 유사한 상황에 있는 외국인들도 한국에서 출국하지 않고 계속 체류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46조, 제68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양식명령서, 고발장, 심사결정통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1. 12. 9.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2022. 6. 23. A법원으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의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후 피청구인에게 준법서약서를 제출하고 엄중경고를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23. 8. 21.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만취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약 500m 구간을 운전한 사실로 2024. 4. 26. A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죄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다. 청구인은 2024. 6. 13.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주취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약 7km 구간에서 화물차를 운행한 사실로 2024. 8. 30. B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라. 청구인은 2024. 9. 22.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승용차와 부딪히는 접촉사고를 발생시키고도 경찰관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사실로 2024. 12. 4. A법원으로부터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마. 청구인의 배우자는 거주(F-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으며, 그의 어머니를 초청하여 함께 거주하고 있다.


바. 피청구인이 2025. 1. 10. 청구인을 대상으로 작성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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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제3호)과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제4호) 등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제3호) 등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나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사람에 해당하는 외국인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2. 6. 23. A법원으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의 죄로 벌금 250만원을, 2024. 4. 26. A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죄로 벌금 1,000만원을, 2024. 8. 30. B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죄로 벌금 700만원을, 2024. 12. 4. A법원으로부터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자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비록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거주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이는 다수의 범법행위들을 저지른 청구인의 귀책사유에 따른 결과일 뿐, 이 같은 개인적인 사정이 대한민국의 이익과 안전이라는 공익을 초월한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그의 어머니를 초청하여 함께 거주하고 있어 배우자와 자녀가 겪게 될 불편함은 크지 않아 보이는 점, 「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강제퇴거를 명할 수 있었으나 청구인이 국내에서 장기간 체류하여 신변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인정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운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외국인의 출입국 여부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국가의 이익과 안전이라는 공익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설령 피청구인이 다른 외국인과 달리 취급하면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불합리한 처벌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달리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판단에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비례ㆍ평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 재량의 일탈ㆍ남용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