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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정기 기사 제3회 설비보전기사 실기시험 0점 처리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5-00605, 2025. 3. 18., 각하]

【재결요지】

사건명 2024년 정기 기사 제3회 설비보전기사 실기시험 0점 처리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5-00605

재결일자 2025-03-18

재결결과 각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한 2024년 정기 기사 제3회 설비보전기사 실기시험(필답형) 0점 처리를 정정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10. 24. ‘2024년 제3회 설비보전기사 실기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의 필답형 시험에 응시하였으나, 답안지의 인적사항 기재란 외의 부분에 수험번호를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0점 처리되었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점수가 합격기준(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2024. 12. 11. 청구인에게 불합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시험 감독관이 연습장으로 사용하라고 안내한 예시 부분에 신분확인 시 불러준 수험번호를 받아 적었을 뿐으로, 주의사항에는 답안 부분에 답 외에 이상한 표시를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수험번호를 적은 부분은 연습장으로 사용된 예시 부분으로서 답안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정확한 공지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니 0점 처리를 재고해 달라.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 제23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0조, 제29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시험 시행공고, 수험자 성적 조회결과, 국민신문고 민원회신 내역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시험은 필답형(50점)과 작업형(50점) 방식으로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나. 청구인은 2024. 10. 24. 이 사건 시험의 필답형 시험에 응시하였는데, 해당 시험 답안지(이하 ‘이 사건 답안지’라 한다)의 첫 페이지에 기재된 ‘답안지 작성 유의사항’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일반사항

- 답안지 총면수, 문제번호 순서, 인쇄상태 등을 확인하고(확인 이후 답안지 교체 불가) 답안지 첫 페이지 좌측상단에 성명, 수험번호를 기재하여야 함

- 동영상 문제의 유형에 따른 답안작성 예(답안지 6-2)를 참고하여 6-3부터 답안을 작성하여야 함

○ 채점사항

- 답안에는 문제와 관련 없는 불필요한 낙서나 특이한 기록사항 등을 기재하여서는 안 되며, 답안지의 인적사항 기재란 외의 부분에 답안과 관련 없는 특수한 표시를 하거나 특정인임을 암시하는 경우 답안지 전체를 0점 처리함

※ 수험자 유의사항 미준수로 인한 채점상의 불이익은 수험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시험의 필답형 시험에서 답안지의 인적사항 기재란 외의 부분에 수험번호를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0점 처리되었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총점 50점을 득점(필답형 0점, 작업형 50점)하여 합격기준인 60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2024. 12. 1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우리 위원회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답안지는 총 6페이지로 이루어져 있고, 청구인은 답안 작성방법 예시가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답안지의 두 번째 페이지(6-2)에 본인의 수험번호를 기재하였다.


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등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그 밖에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정청의 행위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두7853 판결 등 참조).


2)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1항, 제2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제29조제4항에 따르면,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합격하여야 하고, 주무부장관은 시험문제 출제, 검정의 시행ㆍ관리 및 채점에 관한 주무부장관의 업무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기술ㆍ기능 분야의 국가기술자격 검정에서 실기시험의 합격 결정 기준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시험의 필답형 시험에서 청구인에게 한 0점 처리를 정정(변경)해 줄 것을 구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이 수험자에게 점수를 부여하거나 시험문제의 정답을 확정하는 행위는 시험의 최종 합격ㆍ불합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준비행위 또는 중간과정으로서의 내부절차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 취지를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이 사건 답안지의 유의사항에는 ‘답안지 첫 페이지 좌측상단에 성명, 수험번호를 기재하여야 하고, 답안작성 예(답안지 6-2)를 참고하여 6-3부터 답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답안지의 인적사항 기재란 외의 부분에 답안과 관련 없는 특수한 표시를 하거나 특정인임을 암시하는 경우 답안지 전체를 0점 처리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답안지의 인적사항 기재란 외의 부분’이란 이 사건 답안지 첫 페이지 좌측상단의 성명, 수험번호 기재란을 제외한 이 사건 답안지 전체(1~6페이지)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이는 채점위원과 수험자가 사전에 결탁하여 수험자가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표시 등을 답안지에 기재함으로써 부정채점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보이는바, 이러한 조치가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응시하는 시험의 유의사항 등을 확인할 책임은 수험생인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고,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유의사항에 따라 이 사건 답안지의 인적사항 기재란 외의 부분에 수험번호를 기재한 청구인의 답안을 0점 처리한 것인 점, ④ 그 밖에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피청구인이 법률을 위반하거나 합리성 등이 결여되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