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4-11366
재결일자 2025-03-18
재결결과 기각
【주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사업시행자가 작성 제출한 물류단지진입도로 계획서’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각하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4. 6. 28.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4. 6. 6. 피청구인에게 ‘A물류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B스틱스(주)의 ‘① 물류단지 개발 계획서(당초, 변경, 최종)’, ‘② 사업시행자가 작성 제출한 물류단지진입도로 계획서’, ‘③ 이 사건 사업 진입도로 결정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의한 내용 및 회의록’, ‘④ 주민설명회 영상자료’(이하 각각‘이 사건 정보 ① ~ ④’라 하고, 전체를 말할 때는 ‘이 사건 정보들’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②는 공개하고 나머지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는 내용으로 2024. 6. 18. 청구인에게 ‘정보 부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2024. 6. 2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①, ②, ③의 공개를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①은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고, 이 사건 정보 ②는 피청구인이 2024. 6. 18. 공개한 것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으며, 이 사건 정보 ③은 피청구인이 2024. 6. 18.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안내한 바와 같다는 내용으로 2024. 6. 28.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기각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들을 비공개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비공개한 정보는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5조,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1조, 제18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서, 정보 부분공개 결정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 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4. 6. 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4. 6. 18.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청구내용 : 이 사건 정보 ①, ②, ③, ④ 공개 요청
○ 결정내용 : 부분공개(일부 공개, 일부 비공개)
- 공개: 이 사건 정보 ②
• 공개내용 : 공개되는 붙임 1을 참고하시고, 2024. 3. 21.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고시문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림
- 비공개: 이 사건 정보 ①, ③, ④
• 비공개 근거 조항 :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 비공개 사유
1) 이 사건 정보 ①은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고, 개인의 성명ㆍ연락처 등이 포함되어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2) 이 사건 정보 ③(인허가 문서)은 공공사업 등의 정당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비공개함
3) 이 사건 정보 ④는 존재하지 않음
나. 청구인은 2024. 6. 2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①, ②, ③의 공개를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4. 6. 25.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정보공개 청구사실을 알리고, 이 사건 정보 ①의 공개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하였다.
다.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는 2024. 6. 27. 피청구인에게 현재 이 사건 사업의 인허가 후속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 이 사건 정보 ①이 공개될 경우, 이 사건 사업시행자의 영업상 비밀 및 개인소유자 정보 등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어 비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의‘제3자 의견서(비공개 요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24. 6. 28.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결정을 하였다.
- 다 음 -
○ 이의신청 내용 : 이 사건 정보 ①, ②, ③ 공개 요청
○ 결정내용 : 기각
- 비공개: 이 사건 정보 ①, ③
※ 이 사건 정보 ②는 기 공개하였음을 안내
• 비공개 사유
1) 이 사건 정보 ①은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제3자 의견조회 결과,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등으로 비공개 요청하였으므로 비공개 결정
2) 이 사건 정보 ③은 2024. 6. 18. 처분한 바와 같음
라. 우리 위원회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①은 사업시행자가 물류단지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물류단지조성 개발계획서로, 해당 계획서에는 사업시행자의 연차별 사업비 투자계획, 재원조달계획, 개발대상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 등의 정보, 진입도로 계획서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정보 ②는 사업시행자가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이 사건 정보 ① 중 도로계획에 관련된 사항으로 이 사건 사업의 도로계획 총괄표와 도로결정 조서이며, 이 사건 정보 ③은 물류단지 진입도로와 관련 사업시행자가 도로 인ㆍ허가 등의 문제로 도로계획 및 도로관리기관 등과 협의를 하고 그에 따른 조치계획을 반영한 내용이다.
마. 행정안전부에서 2021년 8월에 발간한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에 따르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제9조제1항제5호
<인ㆍ허가 등의 규제 관련 정보>
- 개별 인ㆍ허가 신청, 심사, 결정에 관한 정보
• 특정 개인의 식별이 가능한 문서, 법인 등의 사업계획, 생산기술 등의 사항으로서 개인 및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침해 또는 불이익 정보는 비공개
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호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하며,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대상 정보로 규정되어 있다.
3) 정보공개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 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3항에 따른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르면, 청구인은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정보공개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이의신청은 정보공개를 거부한 행정청으로 하여금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잘못이 있는 경우 스스로 시정하도록 한 절차로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결정은 당초 정보공개청구를 받아들이는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있으나, 이와 달리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내용의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은 사실상 당초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종전의 거부처분을 유지함을 전제로 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로 피청구인의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행정청의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에는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선해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살펴본다.
2) 이 사건 정보 ② 부분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2024. 6. 18. 이 사건 처분을 통해 이 사건 정보 ②를 공개하며, 시 홈페이지의 고시문에서 볼 수 있다고 안내한 점, 청구인도 2024. 6. 21. 이의신청을 통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②를 공개ㆍ안내하였으나 다시 한번 더 공개요청 한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게는 더 이상 이 사건 정보 ②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정보 ② 부분은 행정심판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이 사건 정보 ①, ③ 부분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위 정보들이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청구인은 이를 비공개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①, ③은 민간사업자인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승인을 받기 위해 작성한 민간 법인의 사업계획으로 공개될 경우 사업추진에 대한 찬ㆍ반 의견이 노출되고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시시비비가 일어날 수 있어 피청구인의 관련 인ㆍ허가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이고, 특히, 이 사건 정보 ①에는 개발대상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 등의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 등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정보 ①, ③이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정보 ②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